인삼캔디 2022.02.28 21:33

안녕하세요 

5인미만 사업장에서 정규직으로 1년이상 일했고

대표의 개인회생으로 인한 경영악화로, 하루만에 해고 통보 후 해고를 당했습니다.

회사측에선 권고사직으로 처리했기때문에 해고가 아니어서 지급해 줄 수 없다고 하는 상황입니다.

저는 해고 예고 수당을 지급받고 싶습니다.

1. 대표가 급여를 줄 능력이 없다고 말했는데 이게 해고가 아니면 뭔가요? 궁금합니다.

2. 또한 퇴사 전

사업자가 프리랜서로 전환을 제안했습니다(기존 급여의 1/6에 못미치는 급여)

제가 거절하고 퇴사처리가 되었는데, 해고 예고 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을까요?

 
3. 만약 2번 내용에서 해고예고수당 지급이 안된다고 할 겅우 ,
기존 근로자를 프리로 전환 후
마음에 들지 않으면 퇴사하던가로 악용하는 사업자의 사례 발생 시
기존 근로자가 증거로 남겨두어야 할 자료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곤란한 상황에 처했을때 항상 노동ok의 글이 도움이 많이 되었습니다
미리 답변 감사드립니다 항상 건강하세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예술 여가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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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2.03.14 15:5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코로나 확진자 발생으로 답변이 늦어진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1. '급여를 줄 능력이 없다'는 말만으로는 정확히 일방적인 근로관계 종료, 즉 해고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단순한 하소연이었다고 주장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전후 사정과 맥락을 알아야 해고인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을 것 입니다.

    2. 프리랜서 전환은 근로계약을 종료하고 민법상 도급 혹은 용역계약을 다시 해야 하므로 해고나 퇴직처리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프리랜서 전환을 '강권'했고 귀하께서 이를 거부한 근거들이 있다면 해고라고 보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입니다. 또한 권고사직은 일종의 합의퇴직이므로 귀하께서 퇴직권고에 동의하신바가 없고 사용자도 이를 입증할 수 없다면 해고로 볼 수 있을 것 입니다. 해고예고수당은 '해고'에 적용되기 때문에 권고사직이라면 청구하기 어려우므로 먼저 해고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 입니다.

    3. 증거는 별다른 제한이 없으므로 정황상 해고로 볼 수 있도록 사업주가 근로계약 종료나 프리랜서 전환을 '강권'한 근거들과 해당 근로자들이 이를 거부한 정황을 문자나 카톡, 녹취등으로 남겨두시면 좋겠습니다. 또한 퇴직처리가 되었다고 해서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출근시도, 내용증명이나 문자등을 이용한 이의제기등을 하시면 비자발적 퇴직으로 보는데 도움이 될 것 입니다. 

     다만 귀하의 경우 5인 미만 사업장에서 근무했다면 노동위원회 부당해고 구제신청이나 근로기준법상 해고의 제한등의 적용을 받기 어려울 것이므로 해고에 대해 근거를 확보하셔서 관할 고용노동부 지청에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으로 진정등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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