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뚜루 2009.10.03 01:47

저는 어제까지 백화점 명품 매장에서 아르바이트를 했었습니다.

장기아르바이트로 들어간 것인데 아르바이트를 한지 3주만에

이곳과 너는 잘 맞지 않는것 같다는 이유로 당일날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해고된 당일에도 평소와 똑같이 일을 했었는데

퇴근시간이 되고, 유니폼 갈아입고 퇴근하라고 해서 갈아입고 인사를 드리고 가려는데

저를 붙잡더니 월급은 다음달에 지급될 것이고 내일부터는 나오지 않아도 된다고 했습니다.

 

그 결정이 오늘 된건지 물어보니 그 전날 결정되었는데 그 날 제가 휴무라서 오늘 말하는 것이라고 했는데 그것은 말이 되지 않는것 같습니다, 본사에 연락을 해보니 본사에서도 이미 알고있었습니다.

그런것을 보면 예전부터 결정되어 있던 상황같은데 이렇게 당일날 퇴근하려는 사람을 붙잡고

해고 통보를 해도 되는것인지..

주변에서는 그런것이 아르바이트라고 하는데 저는 자존심에 큰 상처를 받았습니다.

아르바이트지만 제가 아직 학생이라 학교에 취업계를 내고 나와서 하던 일이었고

계속 일해서 정직원이 될 생각으로 하던 아르바이트였는데 이렇게 갑작스럽게 해고를 당하다니요.

 

하루에 9시간 근무하고 4만원의 일당을 받는 아르바이트였습니다.

아무리 아르바이트였지만 너무 상대방의 상황을 생각하지 않은 해고방식이라고 생각하는데

아르바이트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것인지,, 알고싶습니다.

솔직히 이곳보다 더 좋은 아르바이트 자리는 많고 새로 알아보면 그만이지만

점장이 저를 당일날 해고통보를 했으면서 다른 사람들에게는 제가 힘들어서 그만둔것이라고

말을 하고 다닌다고 합니다.

그 소식을 듣고 더더욱 이 해고방식에 문제가 없는지 알아보고 싶었습니다.

 

참고로 저는 아르바이트를 하는 기간동안 회사에 피해를 입히거나

큰 실수를 했다거나, 근무를 불성실하게 했다거나 하는 것은 전혀 없었습니다.

 

(시급제가 아니라 일당이었으며 일당을 월급으로 주는 형태의 아르바이트 였습니다.)

 

제가 회사에 문제제기를 할 수 있는것인지 알고싶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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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09.10.03 14:41작성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아직 학생인 관계로 사회경험이 없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귀하가 겪으신 해고상황은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문제입니다. 우선 정리할 사항은 비록 내부적으로 '아르바이트'라고 불려도 근로기준법상은 근로자에 해당합니다. 시급제이건 일당제이건 하는 임금계약 방식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근로기준법에서는 일급제근로자로써 3개월을 계속하여 근무하지 아니한 자에 대해서는 별도의 해고예고기간의 설정없이 해고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회사의 해고에 대해 해고수당을 청구할 법적인 명분은 없습니다.

    이와관련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된 기존 상담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2929

     

    *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또는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근로기준법 제35조【예고해고의 적용 예외】
    제26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에게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일용근로자로서 3개월을 계속 근무하지 아니한 자
    2. 2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용된 자
    3. 월급근로자로서 6개월이 되지 못한 자
    4. 계절적 업무에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용된 자
    5. 수습 사용중인 근로자

     

    2. 다만, 해고는 고용관계를 도저히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의 상당한 근로자측 귀책사유가 있어야 하는데, 귀하의 상담글만으로는 고용관계를 도저히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귀하가 잘못한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해고한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이 이러하다면, 비록 해고수당의 청구는 어렵지만,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비록 일급제근로자로서 3개월을 계속하여 근무하지 않았기 때문에 회사가 귀하에 대해 별도의 해고예고기간(30일)의 설정없이 해고할 수는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해고예고에 관한 문제에서 회사가 자유로울 뿐, 부당한 해고를 한 것 그 자체까지 인정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통해 원직복직을 요구하거나 금전보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부당해고구제신청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된 곳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보다 자세한 답변이 필요하다면 재차 질문주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2907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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