턱주걸 2010.03.31 17:13

안녕하세요. 저는 조모 라고 하는 38세 남자 입니다.

저는 개인사업자로 등록된 회사에서 얼마전까지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회사에서 3/16일 퇴근하던 도중 전화로 해고통지를 받았습니다.
(경영진 중 한명이 전화를 해서
  "조팀장님, 저 이감독 입니다. 조팀장님은 내일부터 회사 나오지 마세요. 집에 계세요.
   스윙스윙팀 조팀장님, 정팀장님, 서부장님은 다 회사 나오지 마세요." 하더라구요.
 제가 충격을 받고 "해고하신다는 건가요?" 하고 물었더니, 어물쩡 답변을 안하고,
 제가 "그럼 나머지 두분께는 연락 하셨나요?" 했더니,
  "정팀장님은 연락했고, 서부장님은 조팀장님이 연락하세요." 하고
  "무슨 뜻인지 아시죠? 내일부터 집에서 대기하세요. 연락 드리겠습니다." 하더라구요.)

집에 오며 생각을 해보니 이건 아무리 생각해도 해고통보라고 생각되더군요.
(만약 해고통보가 아니면 제가 해고하는거냐고 물었을 때 아니라고 답했을 것이고,
 집에서 대기를 해야하는 이유가 있으면 여차저차해서 집에서 대기해 주세요 하는 게 정상적이니까요.)

회사에서 그간 지내온 얘기를 드리자면,
이 회사는 아이폰에서 하는 게임 프로그램을 만드는 회사입니다.
저는 여기서 프로그래머로 일을 했구요.
그런데 회사는 직원들에게 과도한 업무를 요구하고 모든 사생활을 포기하길 강요했습니다.
주중에 약속을 잡지 말아라. 주말에 출근해서 일해라. 등등 저희 직원들의 권리는 안중에도 없는 듯 행동했습니다.
그리고, 직원들과 상의도 없이 마음대로 과도한 일정을 잡고 (그 일정이란 건 직원들이 매일 3~4시간만 자고 모든 휴일도 반납하고 일을 해도 될까 의심스러운 일정을 말합니다.) 저희를 혹사시키는 것을 예사로 하곤 했습니다.
물론 저희 직원들은 이런 것에 대해 불만을 갖고 이에 대해 경영진에게 어필하곤 했습니다.

이러해서 경영진과 저희간에 안좋은 감정이 쌓여 있었던 상태였습니다.

어쨓건 그 전화 통보를 받고, 다른 두분이랑 통화했더니, 한분은 저랑 같은 얘기를 들었고, 한분은 사실을 모르고 있더군요. (저한테 전화해서 알려주라는 분은 연락을 못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다음날 저희 통지 받은 직원들 셋이 만나서 어떻게 해야할까 의논을 했더니 모두들 이 회사의 처사에 치를 떨고, 이제 그쪽과 더이상 같이 일할수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그리고 우선 3일 뒤가 급여일인데 기다려 보자고 했지요.

그런데 그날 저녁에 회사 사장한테 전화가 왔는데, 제가 못 받았습니다.
통화가 안 되서 문자를 남겼더군요. 다음날 좀 만나자구요.

다음날 제가 전화를 했더니 저만 좀 따로 만나자고 하더군요. 그래서 다른 분들에게 혹시 만나자는 전화나 다른 전화 못 받았냐고 하니까 못 받았다고 했습니다.
제가 이 회사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고 일을 진행했던 터라 아마도 저한테만 아쉬움이 남아서 전화했구나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사장한테 전화를 해서 저 혼자 볼 일은 없고 셋이 다 같이 통보를 받았으니 같이 만나자고 했더니, 사장이 두 사람은 해고하는 것이 맞는데 저는 해고하는 게 아니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제가 무슨 소리냐고 전화로 해고통지를 하고선 무슨 말 하는 거냐고, 모두 같이 만나서 인수인계 등 이후 절차나 얘기하자고 했더니, 두 명은 인수인계 받을 것 없고, 저한테는 받아야 하는데 지금 받을 사람이 없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지금은 만날 필요가 없으니 다음에 전화를 주겠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저는 제가 다른 곳에 취업을 하게 되면 인수인계를 어떻게 해주겠냐고, 인수인계 등 마무리 지을 것들을 만나서 마무리 짓자고 하고, 다음날 만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회사측에서 요구할 권리가 뭐가 있고, 우리가 해야하는 의무가 무엇이 있는지 확실히 알고 대응하기 위해서, 인터넷으로 노동ok 사이트에 가서 검색을 좀 했더니 인수인계는 회사 직원으로 일하고 있을 때 회사가 요구할 권리가 있는 것이고, 회사에서 나온 상태에서는 요구할 권리가 없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음날 회사에 가서 인수인계 문제를 논의하는데 저는 제가 아직 그 회사 직원인 건지 아닌지 그에 따라 대응하기 위해서 해고일이 언제냐고 했더니 16일이 해고일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인수인계에 대해 파일들 등 그동한 한 작업을 넘겨주고, 제가 하던 일을 외부 개발자에게 넘기기로 했는데 그 사람이 나중에 질문할 사항들에 대해 요청하면 그걸 답해달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저는 제가 하던 작업은 지금 넘겨주겠지만 지금 저는 그쪽이 요구하는 것에 대해 들어줄 의무가 없고 이후에 후임자가 저에게 질문을 해오면 저는 제 상황에 따라 (제가 다른 회사 근무를 하게 될 수 있으니까요) 답변해 줄 수도 있고, 못해줄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경영진 한 명이 "조팀장님, 그럼 인수인계 하지 마세요. 파일들 등 작업한 것만 넘겨주세요." 하더군요.
그래서 그렇게 하기로 하고, 그날(금요일)이 급여일 이었기에 급여는 언제 지급하냐고 했더니 월요일에 지급하겠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프로그램 및 문서파일 등 작업한 것을 리스트하고 위치를 알려주고 그것에 관한 간단한 설명을 달아주고, 제 작업을 넘겨 받기로 한 외부 개발자에게 이게 뭐하는 문서고 하는 등 간단한 설명을 해줬습니다. (암호 걸려 있던 것도 모두 풀어 주고요)
그래서 이후 작업을 원활히 쉽게 진행하기는 힘들겠지만 노력해서 파악하면 이후 작업에 대해 진행할 수 있도록 들어가는 통로만 열어준 정도로 인수인계를 마쳤습니다.

그런데 다음 월요일에 급여가 지급되지 않았길래 해고 해고통보 받은 직원 셋이 어떻게 해야 되나 전화를 주고 받고 있는데 회사 사장이 전화를 해서 3주후에 추가로 질문하는 것들 리스트를 줄텐데 이것들에 대해 인수인계를 하지 않으면 급여 지급을 못하겠다고 하더군요. (셋 중 한명한테는 아예 급여 지급을 안 하겠다고 하구요)
그래서 제가 저는 인수인계를 해 줄 의무가 없고, 이후 질문들에 답하는 것은 제 상황에 따라 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급여를 입금하지 않으면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했습니다.
(사실 마음이 조금 풀어져서 사장이 그런 말 하지 않아도 이후에 후임자가 뭐를 묻거나 하면 제 상황이 허락하는 한도 내에서 도와 줄 생각이었지만 하는 짓이 괘씸해서 강하게 나갔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서울 지방 노동청에 가서 급여 지급에 대한 진정서를 제출했습니다. (이번 주에 출두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지내던 중 그 회사 생각을 하면 화도 나고, 일을 깔끔히 마무리하지 못한것에 대한 찝찝함도 있고, 또 그 회사도 그 동안 진행했던 것들이 제가 인수인계를 추가로 안해주므로 지장을 받을 것 등을 생각하니 마음이 무거워서 경영진 중 한 사람한테 전화를 해서 이후에 후임자가 뭐 물어볼 것 있으면 전화해라. 상황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도와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해고 통보 받은 사람 두명에게 추가 인수인계 요구에 대해 좀 들어줄까 한다고, 대신 급여 미지급분에 대해 먼저 지급을 받고 할까 한다고 했더니 둘 중 한 분은 반대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떻게 해야 하나 생각하던 중 도움을 받고자 상담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선 제가 추가로 인수인계를 해줄 의무가 있는 건지 확실히 알고 싶습니다.

(저랑 같이 해고통지를 받은 두분이 원하시면 저도 추가 인수인계를 안할 생각도 있습니다.

그리고 인수인계를 하더라도 제게 의무가 없다면 그쪽이 함부로 나오는 경우 안해주려구요)


또 법적으로 제가 취할 수 있는 다른 조치가 있는지도 확실히 알고 싶습니다.

(저는 4월 1일부터 다른 회사로 출근하기로 했습니다)

참고로 저는 작년 5월부터 10월까지 회사와 계약이 되어 있었구요. 이후는 계약 없이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계약서에 사인할 때 제가 사인한 문서에 인수인계 규정 등은 없었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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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0.04.01 10:5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자의 사직의사표시 이후 회사가 합당한 기일내에서 그 수리를 지연하였다면 계속고용관계는 유지되고 따라서 계속고용관계에서의 다른 근로자로의 업무인수인계 명령은 정당합니다. 반대로 회사가 사직일 또는 해고일을 지정하고 그 이전까지 업무인수인계 명령을 하였더라도 그 명령은 정당하며, 근로자는 업무인수인계의 의무가 있습니다. 이 두 경우 업무인수인계는 고용관계가 유지되는 기간중의 근로제공행위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귀하의 경우, 3.16.을 해고일로 지정하고 해고하였다면 해고일 이후에는 고용관계가 성립하지 않으며, 고용관계가 성립하지 않으므로 회사는 해고일 이후 기간에 대해 귀하에게 업무지시(인수인계 포함)를 할 권한이 없습니다.

     

    만약, 당사자간의 합의로 해고일 이후 기간에 대해 업무인수인계를 하기로 하였다면 이는 단기간의 근로계약이 새롭게 체결된 것이므로, 근로계약기간(업무인수인계기간), 그 기간중 임금(업무인수인계 기간중의 임금) 등을 새롭게 결정하여야 자율적으로 시행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귀하와 회사간에 해고일(3.16.)이후 업무인수인계를 수행하기로 하였다면 그 기간 및 그 기간중의 임금문제에 대해 먼저 결정을 하고 그 사항을 계약서(근로계약서)로 남겨 표시해두시기 바랍니다. 업무인수인계를 하기로 구두합의만 하고 서면계약서나 기간 및 금액에 대해 별도로 정하지 않았다면 차후 인수인계기간중의 처우문제에 대해 당사자간에 새로운 불씨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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