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 2009.09.23 13:35

힘 든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09.09.24 12:17작성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성희롱이란, 피해자가 수치심을 느끼졌다는 주관적 판단만으로도 해당되므로 귀하의 행위에 대해 피해자가 수치심을 느꼈다면 성희롱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귀하의 경우 계획적이고 지속적인 행위라기 보다는 우발적이고 일회적인 행위라는 점은 감안될 수 있을 것입니다.

     

    회사는 귀하에 대해 징계절차가 아닌 취업규칙상의 채용취소 조항을 근거로 채용취소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러한 경우, '근무성적 불량, 자질부족'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 될 것입니다만, 수습중인 근로자의 채용취소 사유로 '근무성적 불량, 자질부족'이란 맡은바 업무에 대한 성취도를 중심으로 판단하는 것이 사회통념상 합당하다 볼 수 있을 것이므로, 징계가 아닌 채용취소라고 주장하는 것은 다소 납득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하다면 징계절차를 생략한 해고에 대해서는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징계절차와 별도로 징계 해당행위(우발적이고 일회적인 성희롱)가 사회통념상 근로계약을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의 중대한 귀책사유인지에 대해서는 다양한 판단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귀하가 이를 부당해고라고 생각된다면 회사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해보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부당해고구제신청과 관련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된 해설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2907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해고·징계 해고관련 1 2011.05.02 2696
해고·징계 회사에서 금번 저를 정리해고 대상자로 통보해 왔습니다 1 2012.07.22 2694
해고·징계 부당해고에 관해 질문 드려요. 1 2011.08.19 2649
해고·징계 해고통지서를 받았는데 부당해고신청하고싶습니다 2 2016.12.29 2637
해고·징계 부당해고와 임금체불에 대한 진정서 후 사업주 불출석과 감독관의... 1 2016.05.16 2634
해고·징계 해고통보 서면통지 받지 않기 위해서 무단결근한 경우 어떻게 되... 1 2013.07.05 2629
임금·퇴직금 학원강사 무단해고 도움을 부탁드립니다 1 2012.01.11 2623
해고·징계 갑작스런 통보로 인한 해고 1 2010.12.09 2612
해고·징계 5인미만 해고사업장 4대보험 축소신고 1 2019.03.10 2612
임금·퇴직금 해고와 관련된 퇴직금 관련 문의 드립니다. 1 2011.02.15 2603
고용보험 고용보험과 부당해고에 관하여 질의드립니다 1 2012.09.26 2598
해고·징계 구인사이트에 제자리가나왔어요 1 2011.04.19 2590
해고·징계 용역직 기사 해고 1 2011.12.02 2586
해고·징계 실업급여와 해고 1 2010.09.03 2567
비정규직 파견직의 계약만료 전 부당해고 1 2013.07.24 2564
해고·징계 임신 중 해고 통보 받았습니다. 1 2019.02.25 2559
해고·징계 부당해고에 대한 구제신청 1 2010.11.25 2557
» 해고·징계 해고 1 2009.09.23 2550
해고·징계 해고 기간동안의 임금 상당금 채권 1 2010.12.22 2550
해고·징계 하....정말 답답합니다.... 1 2010.05.29 2537
Board Pagination Prev 1 ... 5 6 7 8 9 10 11 12 13 14 ... 48 Next
/ 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