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른산하 2024.01.30 17:40

자치관리 아파트에서 감단직으로 8년을  근무하였읍니다. 

이후 같은 아파트에서 위탁으로 전환되면 서도 퇴직금, 연차 정산 없이 계속 고용되어 근무하기를 3년이 넘었습니다. 

최근 위탁사가 바뀌면서 계약만료로 아파트를 그만 두게되었습니다. 

이때 위탁사가 바뀌면서 계약만료로 아파트 근무를 그만 두게 되었으며 계약만료일 3일전에 고용승계가 되지 않는다는 통보를 구두로 받았습니다. 

1. 제가 궁금한것은 아무리 위탁사가 바뀐다고 하지만 다른 사람은 고용승계가 되었으나 저는 3일전에 통보를 구두로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해고에 해당되지 않는지..... 

자의로 퇴사를 한것이 아니기에 실업급여를 탈려고 이직확인서를 계약만료로 접수를 했더니 장기간 근무한 사람은 계약만료가 실업급여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자의가 아니고 타의에 의한것인데 .. 그럼 제가 퇴사한것은  해고에 해당되는건 아닌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2. 고용센터의 계약만료가 실업급여 대상이 아니라고 해서 아파트에서는 고용조정에 의한 해고라고 이직확인서를 수정하여 접수했습니다. 헌데 당장의 아파트에서는 다른 근무자를 고용했습니다. 

그럼 아파트에서는 거짓으로 신고를 한것이 되는 데 이때 아파트는 어떤 불이익도 없는 건지에 대해 더불어 문의 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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