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코코 2024.04.15 01:16
현재 3개월미만 수습기간이며 평일주말 상관없는 스케줄근무입니다
경영악화로 4월30일까지만 근무하고 권고사직하라는 이야기를 오늘 들었고(4월13일)
퇴사언급을 한달안에 말해줬어야 하는데 늦게해서 미안하다면서
5월1일부터 5월13일까지는 출근 안해도
임금을 일수대로 계산해서 주겠다합니다

실근무는 안해도 출근일수대로 계산해서 준다고한다면
법적으로 출근한걸로 되나요??(법적으로 회사 소속인가요??)

그러면
5월1일 노동자의날(임금1.5배)
5월5일 일요일은 어린이날이고
5월6일 월요일은 대체휴무일
이에대한 추가적인 연차를 지급받을수 있을까요??
그러면 각 월별로 계산하면 몇개씩인가요??

또한 해고예고수당때문에 저렇게 미리 조금만 주려는것같은데
저도 해당이 되나요??
제가 법적으로 수습기간을 채우고 나가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도와주세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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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4.04.30 14:5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5.1~13까지는 실근로 제공에 상관 없이 임의적으로 해당 기간의 임금을 보전해 주겠다는 의미로 해당 기간 실제 근로제공한 바 없기 때문에  근로계약상 월 임금액을 해당 기간에 비례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별도의 가산수당을 지급청구 하긴 어렵습니다. 

     

    2) 입사일로 부터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으로 5월 1.~13 사이 기간에 대해서는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매월 개근시 연차휴가는 1일씩 발생합니다. 

     

    3) 입사일로 부터 계속근로기간이 3개월 미만인 근로자에 대해서는 해고예고 의무가 없습니다. 

     

    4) 귀하가 수습근로기간을 채우기 위해서는 사용자의 사직권고를 거부하시고 계속근로하겠다는 의사를 피력한 후 사용자가 귀하와 3개월의 수습근로기간 만료 후 계약을 해지하면 이는 해고가 됩니다. 해당 시점에서 사용자를 상대로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대응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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