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jd1 2021.10.31 21:14

안녕하세요 저는 안경사이고 올해 9월2일날 입사했고 10월 25일날 해고통지를 받았어요

저가 궁금한거는 3달이 안되어서 실업급여신청이 힘들거라구 사장이 말하는데 정말 못하는지 (다른곳에서올해 8개월이상 고용보험 가입되어있어요 ) 랑  

저가 9월 2일날부터 일을 시작했는데 11월1일까지  일하는게 한달 꽉채운 월급을 받는건지 11월2일날 까지 해야 꽉채운 월급을 받는건지 가 햇갈려서 이렇게 글을써요  월급제라서 일수로 계산하지 않거든요 상담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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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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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11.08 16:3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실업급여는 근로자가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여야 하며, 근로자의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사유이여야 수급대상이 됩니다. 다만 자발적 이직이라도 법에서 정하는 예외적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 직장에서 비자발적 사유로 이직을 하였고, 마지막 이직일 기준으로 18개월 동안의 기간에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라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피보험단위기간이란 유급을 기준으로 하므로 주5일 근로자의 경우 주휴일을 포함하여 주 6일이 피보험단위기간이 됩니다.

    실업급여에 대한 내용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수급자격 업무담당자에게 문의하시면 정확한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급여산정 기준일을 채우지 않고 퇴사하는 경우 근로한만큼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인 근로자의 경우 주휴일을 포함하여 월 평균유급시간이 209시간이 됩니다. 따라서 본인의 월 통상임금을 209시간으로 나누면 시간당 통상임금을 구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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