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n912 2019.05.18 20:06

교대근무간호사입니다.

병원이 6월 초 요양원으로 전환한다고 하여 현 근무중인 직원들에게 4월말부터

면담하에 같은 재단의 다른 병원으로의 이직이나 권고사직으로 하여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해준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아무런 통보도 받질 못하였고 다른 병원으로의 이직 직원은 모두 정해져버렸습니다.

저는 동료 직원들에게 전해 들어 병원이 요양원으로 업종전환되는 것, 언제까지 근무 할 것이라는 것, 면담을 통해

다른 병원으로 이직이나 권고사직 등의 이야기를 들었지 병원측에서는 들은 바가 없습니다.


제가 폐업시 해고예고에 대해 알아보니 천재,사변 그밖의 부득이한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해고예고가 적용되지 않으며 단순히 경영위기,경영난에 따른 폐업의 경우에는 해고예고를 해야한다라고 알게 되었습니다. 지금 이 회사는 재단병원으로 여러병원을 가지고 있으며 제가 다니던 병원만 회사의 말로는 적자라는 말을 항상 했었는데...그리고 폐업이긴 하나 요양원으로 업종 변경이니 천재, 사변,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다고 생각됩니다.

이러한 경우 저는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없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9.06.02 21:3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근로기준법 26조에 따르면 해고의 예고는 1. 계속근로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2. 천재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에 한 해 적용이 제외됩니다.

    귀하께서 말씀하신바와 같이 '기업의 심각한 경영위기는 필연적이라는 객관적인 상태에 있어야 경영상 해고의 정당성이 인정되며 이 경우에도 해고예고는 하여야 하고(근기 01254-1391, 1987-01-28)','부도로 인한 사실상 도산 상태로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계속이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된다면 해고예고수당 지급의무는 없다
    (근기 68207-2319)'고 하므로 업종변경이 예정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해고예고의 적용이 제외된다고 볼 수는 없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해고·징계 휴직기간 만료후 복직원 제출하지 않아 당연퇴직 처리한 경우 서... 2012.01.11 4574
임금·퇴직금 휴업수당에대해서 1 2014.11.05 1020
임금·퇴직금 휴업수당및퇴직금해고예고수당에대하여 2018.09.30 520
근로시간 휴업수당 임금체불 실업급여 문의드립니다 2020.11.04 608
근로계약 휴업수당 인금체불로 인한 실업급여 신청 1 2020.11.02 749
» 해고·징계 회사의 업종전환으로 인한 폐업시 권고사직 1 2019.05.18 1547
해고·징계 회사에서 퇴사 종용을 받고 있습니다. 1 2020.10.26 1538
해고·징계 회사에서 금연을 강제적으로 참여시키며, 흡연자에게 불이익을 주... 2 2015.07.14 4499
해고·징계 회사에서 금번 저를 정리해고 대상자로 통보해 왔습니다 1 2012.07.22 2689
근로시간 회사담당자에게 폭행 당했습니다. 1 2011.08.17 2479
해고·징계 회사근처로 이사직후 해고 1 2023.03.06 382
해고·징계 회사가 퇴사처리를 지연하고있습니다 1 2015.09.18 1552
해고·징계 회사가 재교육을 보낼 시의 대응 1 2016.03.28 202
휴일·휴가 회사가 어렵다고 휴업을 했을시에.. 1 2011.05.28 2330
임금·퇴직금 회사가 부담키로 구두상으로 약속한 갑근세를 퇴사하고나니 저에... 1 2017.12.01 1004
고용보험 회사가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해주지않습니다 2021.07.24 247
해고·징계 회사 정리한다면서 직원 모두 퇴사하는 날 근로계약서 작성을 시... 1 2016.08.06 1928
해고·징계 회사 임의로 정리해고 1 2017.12.08 154
해고·징계 회사 이전 이유로 퇴사 1 2013.11.29 1482
근로계약 회사 소속이 동의 없이 바뀌었습니다. 1 2021.07.12 538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48 Next
/ 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