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정보 2011.10.14 11:57

학원에서 운전기사로 근무하고 있으며 처음 채용시 별다른 계약서 작성없이 일용직 구두계약에 의거 3년여 근무하고 있습니다.

근무시간은 매일 일정하지 않고 학원 수강생의 변동에 따라 계속 변동되고 있고 급여는 근무시간에 관계없이 일정액을 수령하고 있습니다.

학원에서 원생 수 감소를 이유로 근무시간이 줄었기에 급여 인하를 요구하고 있고 더 원생수가 줄면 경비절감차원에서 지입차를 사용하겠다고 하며 그러면 운전기사직을 그만두어야 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대전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운전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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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10.15 10:1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구두상의 근로계약으로서 근로계약기간을 정하지 않았고 급여산정단위를 일급단위로 정했으므로 귀하는 일급제 상용직근로자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회사는 정당한 사유없이 해고할 수 없으며, 경영상의 사정에 의한 이른바 정리해고인 경우라도 근로기준법에서 정한바와 같이 단순히 경영상 어려움이 있다는 이유만으로는 정리해고가 정당화되지 않으며, 공정한 해고대상자 선정과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 을 경주해야 하며, 정리해고 50일전에 근로자대표와 성실히 협의하여만 정당한 정리해고로 인정됩니다.

    참고할 내용
    https://www.nodong.kr/402921

    2. 근로계약기간 도중에 근로자와 회사는 굳이 경영상 어려움 때문이 아니더라도 언제든지 자유의사로 당사자간의 합의를 거쳐 급여수준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당사자간의 합의없이 일방적으로 기존 급여액을 하향변경(삭감)할 수 없습니다. 학원측의 급여조정에 대해서는 그 최종결정은 귀하의 동의여부입니다. 따라서 급여를 하향변경하는데 동의하는 경우 귀하가 겪을 생활상의 문제와 함께 급여를 하향변경하는데 동의하지 않는 경우, 학원측이 구조조정(정리해고)를 할 수 있다는 점등을 예상하시어 신중히 판단하시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참고할 내용
    https://www.nodong.kr/635280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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