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 사무실에 다닙니다.
3일전에 현장소장이 '공사가 다 끝나가니 그만나와도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앞으로도 3개월은 더 공사를 해야 하는데, 도대체 왜 그만두라고 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억울해서 해고수당이라도 받아야겠습니다.
얼마를 달라고 하면 되나요?
성별 | 여성 |
---|---|
지역 | 대구 |
회사 업종 | 건설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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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징계 | 해고예고수당 | 2018.04.18 | 63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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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반적으로 근로기준법에 따라 해고예고수당은 30일분의 통상임금이입니다.
그러나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 계속근로기간이 3개월 미만이라면 해고예고 조항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사용자가 별도로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는 만큼 이를 파악하고 해고를 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2. 따라서 사용자를 상대로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압박하고 이 과정에서 일방적 해고에 관한 사과와 함께 해고에 따른 일시금을 지급받는 형태로 협상을 시도 하는 것이 어떨까 하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