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ldspirit 2017.12.18 13:17

먼저 귀중한 상담을 해주시는 점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저희 회사에서 해외 건설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한국인 약 100 여명의 직원을 해외에 보내어 현지에서 작업을 수행할 예정입니다. (직원만 파견되며 가족 동반은 아닙니다.)

이과 관련하여, 현지에서 주 40시간에 맞추어 업무를 수행할 계획이며, 현지 근무를 위해서 파견되는 모든 직원의 임금은 한국에서 지불될 예정입니다.

따라서, 현지 근무 후에 주기적으로 개인별로 한국에서 10 - 14일의 휴가를 갖게 한 후 다시 현장에 복귀하게 할 예정입니다. 해외에서 위 조건으로 근무하는 경우, 근로기준법이나 기타 법규에서 규정하는 휴가 조건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 3개월 마다 10일 간의 휴가를 가져야 함)

해외 근무 시에 휴가 조건에 대해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울산
회사 업종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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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01.29 09:4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해외 근무의 경우는 원칙적으로 속지주의에 따라서 해당국가의 법적용을 받게 되는데 국내에서 파견된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의 적용도 받습니다. 물론 해외 현지에서  설립한 법인은 국내법이 적용되지 않으나 국내회사에서 외국 법인에 근로자를 파견하여 전반 노무관리를 국내에서 담당하고 있다면 이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됩니다.

    1. 따라서 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는 휴일, 휴가의 적용을 받습니다. 연차휴가 등 법정휴가의 경우 근로기준법에 의거하여 부여하되, 약정휴가의 경우(명절휴가, 하기휴가, 병가 등)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을 준용해 부여하면 될 것 입니다.

    참고 행정해석

    해외 현지법인은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아니하나 국내회사에서 현지법인체에 근로자를 파견하여 국내회사에서 근로조건을 관장한다면 근로기준법이 적용된다 
    (근기 68207-1996)

    ...해외 현지법인은 소재국에서 법인격을 부여받은 권리주체로서 국내법이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국내회사가 현지에 독립한 법인을 설치하고 동 사업장에서 국내 근로자를 고용하였을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고 보아야 하며, 국내회사에서 해외 현지법인체에 근로자를 파견하여 근로자의 인사 및 노무관리 등을 국내회사에서 관장하고 근로자의 보수 및 주요 근로조건 등을 국내회사에서 결정하고 있는 동 근로자에 대해서는 국내회사와 함께 근로기준법이 적용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국내에 본사가 있고 출장소나 지점 등이 국외에 있는 경우에는 그 출장소, 지점 등은 본사와 함께 근로기준법이 적용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본사에서 파견된 근로자뿐만 아니라 현지에서 채용한 한국인 근로자에 대해서도 근로기준법이 적용될 것임.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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