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수급기간중 실업인정일에 지장없게 2박3일 가족 해외여행을 다녀오려고 하는데 문제없을까요?
부정수급에 해당되지는 않는지..
실업급여 수급기간중 실업인정일에 지장없게 2박3일 가족 해외여행을 다녀오려고 하는데 문제없을까요?
부정수급에 해당되지는 않는지..
성별 | 여성 |
---|---|
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서비스직 |
노동조합 | 없음 |
고용보험 | 실업급여 인정일에 3박4일 해외 여행했는데 잘 모르고 대리인이 ... 1 | 2018.09.06 | 1893 | |
고용보험 | 퇴직 후 실업급여를 신청하려고 하는데 해외여행가면,, 1 | 2017.03.10 | 4324 | |
임금·퇴직금 | 창립기념 회사 추진 단체 해외 여행 경비 반환 2 | 2015.05.18 | 822 | |
» | 기타 | 실업급여수급기간 해외여행 1 | 2014.07.03 | 6033 |
고용보험 | 실업급여 수급 중에 결혼 및 장기해외여행(30일) 1 | 2012.08.15 | 15021 |
실업인정일에 출석과 해당 기간의 구직활동에 대해 증명할 수 있다면 실업인정에 문제될 것은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구체적인 주의사항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사는 것이 좋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