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이벌어잘살자 2015.05.18 10:57

안녕하세요?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회사가 창립 기념으로 전 사원 해외 여행을 갔었습니다.

출국 2일 전에 갑자기 각서에 서명을 하라고 했는데, 각서의 내용은 '여행을 갔다 와서 6개월 이내에 퇴직을 하면 경비를 모두 반환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서명을 했지만 그 후 회사 경영 상태가 어려워져서 1개월 치 급여가 지급되지 않았습니다.

저는 다른 회사에서 빨리 오라고 하는 곳이 있어서 가고 싶은데 여행 경비에 발목이 잡혀서 이직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회사의 경영 환경 등을 이유로 빨리 이직할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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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2'


  • 상담소 2015.05.21 17:1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 20조에 따라“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취지는, 근로자가 근로계약을 불이행한 경우 반대급부인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것에 더 나아가서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을 지급하여야 한다면 근로자로서는 비록 불리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 하더라도 그 근로계약의 구속에서 쉽사리 벗어날 수 없을 것이므로 위와 같은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액 예정의 약정을 금지함으로써 근로자가 퇴직의 자유를 제한받아 부당하게 근로의 계속을 강요당하는 것을 방지하고, 근로계약 체결시의 근로자의 직장선택의 자유를 보장하며 불리한 근로계약의 해지를 보호하려는 데 있습니다.


    2. 문제는 해외여행에 따른 경비지원을 일정기간의 재직을 요건으로 하는 것이 위의 근로기준법 제 20조의 취지에 따라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을 볼 수 있는가 입니다.

    법원은 판례를 통해 '장학금 수령 후 일정기간 근무하지 않으면 장학금 등 경비를 지급해야 된다는 약정'이나 '외국출장연수 및 해외에 파견된 근로자가 일정기간 소속회사에 근무하지 아니하면 해외파견소요경비를 반환해야 한다'는 사규나 약정은 근기법 제20조에서 금지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예정의 약정은 아니며 일정기간의 의무복무기간은 근로계약기간이 아니라 경비반환채무의 면제기간을 정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2.2.25, 91다37263)고 해석한바 있습니다.

    이에 따르면 사용자가 일정기간의 재직요건을 전제로 해외여행에 경비를 지원한 경우 그 지원액의 범위에서 일정기간의 재직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이의 환수를 요구하는 것이 위약예정의 근로계약이라 보기는 어렵다 생각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많이벌어잘살자 2015.05.25 00:10작성
    법률적 안내에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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