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yan 2013.01.16 04:19

중국으로 취업을 하였고,

급여는 중국돈으로 10,000원 (약 170만원) 그리고 한국통장으로 삼백만원을 받았습니다.

중국돈으로는 사장한테 직접 받았구요 그래서 증거는 없습니다. . 한국통장으로는 사장개인것인지, 한국사

무실 것인지는 모르겠으나, 사장이름으로 들어왔습니다.

이회사는 한국 사무실과, 중국 공장을 가지고 있고, 중국공장의 한국인 근로자는 사장 , 이사 포함 4명, 그

리고 중국인 근로자가 약 50명가량 되었고요, 한국 사무실은 약 4명정도가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

국과 중국의 법인명이 다릅니다. 명함에는 앞쪽에는 한국회사, 뒤쪽에는 중국회사의 주소와 이름이 박혀

있구요.

제가 재무 관리는 모르겟어서, 그런데, 중국공장과 계약한 것이 한국 사무실로 입금이 되거나, 그런적들이

있습니다. 법인은 다르지만 같은 회사니까 괜찮다고 바이어들에게도 답변이 나갔었구요.

여튼, 이런 경우에 제가 퇴직금을 얼마나 받을수있는지요. 5인이하 사업장은 50프로만 받는다고 하였는데

이경우가 해당이 되는지, 또한 4대보험이 미가입되어있는데, 신고를 하면, 사업장은 벌금을 내고 가입이

될수 있는지, 그리고 저도 돈을 내야하는지와, 제가 퇴직 사유가, 원래 제가 하던일을 이사가 저에게 아무

런 통보 없이, 저와 직급이 같았던 중국직원을 불러서  제가 해오던 일을 앞으로 그 중국직원보고 하라고 했다

고 중국직원이 저한테 말을 하더군요. 이사나 사장에게는 통보 받은일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길로 사장을 찾아가서 스트레스때문에 퇴직 하겠다고 하였는데, 이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 사유가되는지가 궁금합니다.  사장한테 시시콜콜 이사가 어째서 관두려다고 말은 안했습니다.

제가 계약서도 쓰지 않아서 가지고 있는 증거라고는 한국 급여가 다달이 들어왔던 통장내역과, 명함 정도

입니다. 사측에서는 퇴직금은 연봉에 포함되어있는거다 라고 우기고 있는 상황이고, 해고도 아니니 보험

이 가입되어있어도 실업급여를 못받는 상황인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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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3.01.16 17:3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먼저 귀하가 국내법의 적용 대상인지 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이며 국내 사업장의 사용자와 근로계약을 체결 후 해외 파견근무를 한다면 국내법의 적용대상이 됩니다.(국내 사업장의 사용자가 임금을 귀하에게 직접 지급한 점, 실질적인 지휘 감독 여부등을 기준으로 판단)
     그러나 해외 현지 법인과 근로계약을 체결 후 해외 현지 법인으로부터 구체적인 지휘 감독을 받으며 근무를 한다면 해당 국가의 법령의 적용을 받으며 국내법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다만, 이러한 경우에도 국내 사업장의 사용자가 귀하에게 직접 임금을 지급하는 부분을 기준으로 판단한다면 국내법의 적용대상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습니다. 

     국내법의 적용대상이 된다면 국내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인원을 파악해야 할 것이며 귀하와 동일한 형태로 국내 사업장의 사용자와 근로계약을 체결 후 해외로 파견근무를 하는 근로자가 있다면 그 근로자수를 포함하여 상시 근로자 인원을 결정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상시 근로자수가 5인 미만이라면 2010.12.1.부터 2012.12.31. 기간에 대해서는 1년 근무시 15일(반달치)에 해당하는 퇴직금이 발생하게 되며 2013.1.1부터 퇴직시까지는 5인이상 사업장과 동일하게 1년 근무시 30일치의 퇴직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홰외 파견 근무자라 하더라도 국내법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고용보험 가입 대상이 되며 사용자가 고용보험을 가입하지 않았다면 귀하의 재직기간에 대한 고용보험 가입 소급 적용이 가능합니다.(소급 적용되는 기간에 대해 근로자 부담분을 납부해야 하며 사용자와 근로자 모두 납부를 할 때에는 전체 기간에 대해 소급 인정되지만 근로자만 납부를 할 때에는 1/2 기간에 대해서만 가입인정됨)
     
    고용보험을 소급하여 가입하여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며 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 대상이 됩니다.
     단지 스트레스로 인해 퇴직하였다는 사유로는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며 스트레스로 인한 질병으로 30일 이상 치료를 필요로 하며 그 치료기간에 대해 사용자가 휴직을 부여하지 않아 퇴사를 하였다면 질병을 이유로 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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