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정당당하게 2015.03.11 19:12

안녕하세요? 궁금한 점이 있어 이렇게 글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저는 해외취업을 하고 취업할 때 조건과 계속 달라지는 조건과 상황에 대해 사업주께 말씀드리고 퇴사한 상태입니다.


1. 2014년 2월경에 국외로 취업하였고 고용계약서는 언제쓰는지 여쭤보았지만 쓰지않았습니다. 그래서 제 월급이 얼마인지, 어떤 조건하에서 일하게 되는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듣지 못했습니다.


2. 신원보증서 및 동의서를 썼습니다. 그러나 업무 및 기타조건에 대해 구체적으로 듣지 않고 적었습니다. 법적 효력있습니까?


3. 기존에 계약할 당시 다른 동료교사와 동급의 월급을 주시기로 하셨는데 실제로 지급된 금액은 달랐습니다. 이 점에 대해 말씀드렸지만 모로쇠로 대응하셨습니다.


4. 해외에서 비자는 노동자에게 신분증이나 다름없는데 관광비자로 불법노동을 했습니다. 불법노동에 제가 합의를 했다고 말씀하십니다. 이후 6개월짜리 취업비자를 발급하기 위해 본인께서 노력하셨다면서 그 비용을 청구하시려고 합니다. 그러나 해외에서는 기업에서 제공하는 비자와 제가 근무하는 근무처가 다를경우, 직책이 다를 경우 추방될 수 있는데 그 비자를 내주려고 하신 것이고 그 비용을 저에게 묻겠다고 하십니다.


5. 저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하시겠다고 하는데 법적으로 가능한건지.. 기존에 저와 계약할 당시와 다른 조건과 상황들이 발생하여 퇴사한다고


구두로 말씀드리고 현재는 귀국한 상태인데, 이후에 발생하는 책임도 제가 책임져야하는것인지 알고싶습니다. 구두로 퇴사할 당시 녹취록이 있습니다. 이 또한 소송에 들어가게 되면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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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03.27 16:3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근로자는 즉시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https://www.nodong.kr/bestqna/403081

    갑작스러운 퇴사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를 의미하는 것이라면 사용자의 근로계약 이행 여부 및 비자 문제등을 근거로 대처해야 할 것입니다.

    상대방에게 고지하지 않은 녹취 자료라 하더라도 민사소송에서는 증거자료로 인정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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