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해외 취업상태이며 국내에 소득이 잡히지 않는 상태입니다. (휴직계를 제출하지 않았고 업무가 없이 국내에서 대기중인 상황)
이 상황에서 국내 사대보험,고용보험이 들어가는 곳에 단기간 경제활동을 했을 때 발생되는 문제점을 알고 싶습니다.
해외근무지는 한국기업이 아닌 현지기업입니다. 단기 경제활동을 할 예정인 국내 기업은 본인이 해외취업상태인 것을 인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안녕하세요.
해외 취업상태이며 국내에 소득이 잡히지 않는 상태입니다. (휴직계를 제출하지 않았고 업무가 없이 국내에서 대기중인 상황)
이 상황에서 국내 사대보험,고용보험이 들어가는 곳에 단기간 경제활동을 했을 때 발생되는 문제점을 알고 싶습니다.
해외근무지는 한국기업이 아닌 현지기업입니다. 단기 경제활동을 할 예정인 국내 기업은 본인이 해외취업상태인 것을 인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성별 | 여성 |
---|---|
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운수업 |
상시근로자수 | 300인이상 |
본인 직무 직종 | 서비스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해외 취업 급여 관련 건 1 | 2021.07.23 | 132 | |
» | 고용보험 | 해외취업 중 국내취업활동 1 | 2020.06.04 | 391 |
임금·퇴직금 | 해외취업과 4대보험 1 | 2019.01.06 | 1316 | |
고용보험 | 해외 취업 시 실업급여 신청 1 | 2018.01.17 | 2797 | |
해고·징계 | 기존 계약과 달라 퇴사후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하겠다고 합니다. 1 | 2015.03.11 | 366 | |
임금·퇴직금 | 해외 취업, 퇴직금과, 실업 급여 받을수 있는지요 1 | 2013.01.16 | 2966 | |
기타 | 해외취업후 취소되었습니다. 1 | 2011.05.03 | 1811 | |
임금·퇴직금 | 해고와 관련된 퇴직금 관련 문의 드립니다. 1 | 2011.02.15 | 2603 |
속지주의 원칙에 의하여 해당국에서 법인격을 부여받은 해외 현지법인에 채용된 경우 한국의 노동관계법이 아닌 현지의 법에 따르게 됩니다. 따라서 국내본사에서 노무관리를 하는 등 국내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이상 어떤 문제가 발생할지 구체적으로 예상할 수 없으니 양해부탁드립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