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서리 2011.05.03 12:27

안녕하세요.

저희는 부부가 다 요리사입니다.

지난 1월에 요식업관련싸이트  구인광고에서

한 컨설팅 회사에서 미국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새로 오픈할 주점 주방에  보낼 주방장을 구하는 광고를 보고

먼저 전화로 <부부도 가능한지> 먼저 여쭤보았습니다.

그 회사에서는 부부면 더 좋타 하고 빨리 이력서와 자기소개서를 보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면접과 실기테스트를 통과하여 3월말에 저희가 합격했단 통첩을 받았습니다.

최대한 빨리 현 직장을 사직하고 여권을 준비하라 하여 바로 신랑과 저는 일터까지 사직하고 준비를 하였습니다.

살던 집을 내놓고 쓰던 살림들을 지인에게 나눠주거나  팔았고 주변사람들과 인사까지 다 한상태에서

문제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직접 저희를 고용할 미국 현지의 고용주와 전화를 한결과

그분은 메뉴컨설팅만 부탁한것이지 구인을 원한것은 아니였습니다.

따라서 그 광고내용 자체가 다 거짓이였습니다.

영주권스폰을 해주겠다던가, 아파트제공, 비자제공, 항공료제공등등.

게다가 샌프란시스코도 아니였고(인근도시인 범죄로 유명한 오크랜드), 가게이름도 엉터리였습니다.

다 임의로 광고를 낸거였습니다.

4월15일에 오픈한다고 4월초엔 들어가야한다 해서 부랴부랴 정리했던 저희들은 너무나 황당했습니다.

 

그래서 그 컨설팅회사에다가 항의를 했습니다만,

도리어 정식 계약서를 쓰지않았기에 법적인 책임도 없고

인터넷에 글 올리면 도리어 자기네 회사 광고해주는것이니 마음대로하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사과 한마디 들은적 없고

그 고용주와 저희의 잘못이라고 배째라고 합니다.

그동안 그 회사에서 싸이트에 냈던  광고와

합격과정에서 3개월간 오고간 문자내용과

합격후 취소까지 고용주와 그 회사와의 오고간 이메일을  다 보관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숙박 음식점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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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05.04 16:3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직업안정법의 적용범위는 구인자와 구직자간의 고용계약이 성립된 경우 뿐만 아니라, 구직자와 구인자를 탐색하는 경우에도 해당됩니다.

    아래 소개된 직업안정법 관련내용을 참조하시어 직업소개사업 등록여부, 국외취업자의 모집신고 등록 여부 등을 확인하시고, 사실과 다른 내용의 허위구인광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형사처벌의 대상이므로 고용지원센터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회사의 직업안정법 위반(허위구인광고) 혐의가 인정된다면, 위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허위구인광고에 대해 자세히 보기

    https://www.nodong.kr/403141

     

     

    참고할 법률내용 

     

    직업안정법 제2조의2(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2. “직업소개”란 구인 또는 구직의 신청을 받아 구직자 또는 구인자(求人者)를 탐색하거나 구직자를 모집하여 구인자와 구직자 간에 고용계약이 성립되도록 알선하는 것을 말한다

     

    직업안정법 제19조(유료직업소개사업)
    ① 유료직업소개사업은 소개대상이 되는 근로자가 취업하려는 장소를 기준으로 하여 국내 유료직업소개사업과 국외 유료직업소개사업으로 구분하되, 국내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려는 자는 주된 사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및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하고, 국외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려는 자는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직업안정법 제30조(국외 취업자의 모집)
    ① 누구든지 국외에 취업할 근로자를 모집한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2010.6.4>
    ② 제1항에 따른 신고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직업안정법 시행령 제31조(국외취업자의 모집신고 및 등록)
    ①법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외에 취업할 근로자를 모집한 자는 모집한 후 15일이내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모집신고서에 고용노동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1998.4.27, 2010.7.12>
    1. 모집자의 사업소의 명칭ㆍ소재지 및 대표자
    2. 모집인원 및 근로조건
    3. 모집자(국외유료직업소개사업자 또는 국외근로자공급사업자가 모집하는 경우에는 구인 또는 공급요청자)의 사업현황

     

    직업안정법 제34조(거짓 구인광고 등 금지)
    ① 제18조·제19조·제28조·제30조 또는 제33조에 따른 직업소개사업, 근로자 모집 또는 근로자공급사업을 하는 자나 이에 종사하는 사람은 거짓 구인광고를 하거나 거짓 구인조건을 제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직업안정법 제4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9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제33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유료직업소개사업 또는 근로자공급사업을 한 자
    6. 제34조를 위반하여 거짓 구인광고를 하거나 거짓 구인조건을 제시한 자

     

    직업안정법 제50조(과태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30조제1항 또는 제35조를 위반하여 국외 취업 모집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가·등록 또는 신고 사업의 폐업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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