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바람 2017.06.06 23:44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호주 해외 파견근무를 6개월~1년 정도 예정하고 있습니다.

제 소속은 한국에 있는 아웃소싱회사 이며 급여 및 관련 수당들도 이곳에서 받게 됩니다.

그런데 주변에서 들은 바로는 해외에서 일하게 되면 그 나라 노동법을 적용받는다고 전해 들은것 같습니다.

호주 노동법에 의하면 제가 아웃소싱 업체에서 받는 것보다 조금 더 많은 급여를 받게 되는데, 이런 경우 저는 호주에서 일을 하게 되므로

한국에서 계약한 내용과 달리 호주 노동법을 적용받아 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 한국 업체에 근로 계약이 되었으므로 호주에서 근무를 하더라도 계약대로 급여를 받게 되나요

 바쁘시겠지만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수고하세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숙박 음식점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7.06.22 17:5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해당 아웃소싱 업체와 귀하가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인 만큼 해당 아웃소싱 업체가 국내에서 고용한 근로자를 해외로 파견하여 근로제공케 하는 경우로 국내 근로기준법을 준거법으로 적용받게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해외 파견근무 후 육아휴직 2024.03.25 87
임금·퇴직금 해외법인 근무자 퇴직금 정산문의건 - 일부정산 1 2023.08.11 485
기타 해외법인에 직원을 파견할 때 고용관계 등? 2023.05.22 278
휴일·휴가 해외파견자 복귀시 휴가 관련문의입니다. 1 2023.01.04 205
임금·퇴직금 해외파견 근무중 퇴사 2022.11.12 344
임금·퇴직금 임금체불,해외파견,임원직원미인정 2022.05.22 954
휴일·휴가 해외파견자 휴가 규정 및 해외근무수당 1 2022.02.14 2619
기타 해외 파견자 국내 복귀시 휴가일수 산정 1 2021.09.16 569
고용보험 해외 파견직 복귀 후 실업급여 대상여부 1 2021.04.13 301
근로계약 해외파견 이후 퇴직관련 위약금 1 2020.08.12 351
근로시간 주 6일 근로국가 해외파견근무 관련 1 2019.05.30 862
임금·퇴직금 해외파견시 급여 및 휴가 1 2019.02.24 1420
기타 부당 전보 해당하는지 문의합니다. 1 2018.02.08 238
임금·퇴직금 해외 파견근로자의 퇴직금 계산 1 2017.09.01 1945
고용보험 해외 지사 파견 계약직 고용보험 가입 관련 1 2017.08.29 778
» 기타 해외파견시 급여에 관해 문의 드립니다. 1 2017.06.06 811
고용보험 해외파견계약자의 실업급여 1 2017.01.23 545
임금·퇴직금 퇴직금산정시 해외수당 포함여부 2 2016.12.19 969
근로계약 해외파견근무 지원비용 반환 1 2016.04.03 644
근로계약 근로계약 일방적 해지에 따른 업체측손해배상관련해서 궁금합니다. 1 2015.06.11 564
Board Pagination Prev 1 2 Next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