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주에 걸쳐서 해외 출장을 다녀왔습니다.
토요일과 일요일을 포함하게 되었을 경우,
대체 휴무로서 대체하는데, 토요일은 1일, 일요일은 1.5일로 대체하여 휴가를 산정하는 것이 맞는 방법인가요?
이러한 과정이 없이 휴가만 다녀왔던 과거의 경우,
퇴직 시에 해당근무(토요일,일요일)에 대해서 휴일근무수당을 청구할 수 있나요?
2주에 걸쳐서 해외 출장을 다녀왔습니다.
토요일과 일요일을 포함하게 되었을 경우,
대체 휴무로서 대체하는데, 토요일은 1일, 일요일은 1.5일로 대체하여 휴가를 산정하는 것이 맞는 방법인가요?
이러한 과정이 없이 휴가만 다녀왔던 과거의 경우,
퇴직 시에 해당근무(토요일,일요일)에 대해서 휴일근무수당을 청구할 수 있나요?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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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도소매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고용보험 | 해외 파견직 복귀 후 실업급여 대상여부 1 | 2021.04.13 | 310 | |
임금·퇴직금 | 유학 시 퇴직금 지급 1 | 2021.03.19 | 267 | |
임금·퇴직금 | 해외 파견 근무로 인한 월급 분할 수령에 따른 퇴직금 차이 1 | 2021.01.08 | 769 | |
해고·징계 | 해외 출장 거부, 사측의 정당한 해고 사유가 될까요? 1 | 2020.12.16 | 2535 | |
임금·퇴직금 | 해외 근무 퇴직금 1 | 2020.12.08 | 358 | |
기타 | 실업급여 유학 상담 1 | 2020.11.19 | 1383 | |
근로계약 | 해외파견 이후 퇴직관련 위약금 1 | 2020.08.12 | 372 | |
고용보험 | 해외취업 중 국내취업활동 1 | 2020.06.04 | 397 | |
기타 | 해외주재원 부당전보 2 | 2020.04.28 | 771 | |
고용보험 | 자발적 퇴사시 실업급여 수급 조건 문의 2 | 2020.04.18 | 2296 | |
근로시간 | 해외주재원 주 6일 근무에 따른 추가임금 요구 가능여부 1 | 2020.04.17 | 118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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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 대표이사의 사용자/근로자 판정 여부 1 | 2019.04.05 | 174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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