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urara 2020.11.19 17:56

제가 3년간 일하고 퇴사를 한지 10개월이 넘었는데

본래는 올해 4월달에 해외 유학을 갈 예정이어서 실업급여를 신청안하고 완전히 잊고 있었는데

코로나로 인해 못가고 이제서야 실업급여를 신청할려고 합니다.

근데 실업급여 신청하고 내년 1월달에 해외 유학을 가거나 아니면 한국 대학에 입학한다면

실업급여는 받을 수 없나요?

취업을 위해 전문적으로 공부를 할려고 입학을 할려는 건데 이것도 취업의사가 없는 걸로 판단되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나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대구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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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11.27 12:0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구직급여는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하는 것을 말하므로 유학 전에 재취업활동을 한다면 지급이 가능할 것 입니다. 다만 구직급여는 원칙적으로 퇴직한 다음날부터 12개월이 경과하면 지급받을 소정급여 일수가 남아있더라도 더 이상 지급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지금 신청해도 크게 실익이 있지는 않을 것 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가까운 고용지원센터에 문의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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