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구리 2021.03.19 10:38

안녕하세요 학교에서 사무직원으로 일을 하고있습니다.

1년 계약직이고 2년까지 계약을 할 수 있는데.

1년 채우고 계약 연장은 안할 예정입니다. 

그래도 계약을 다 채워서 실업급여 받을수 있는걸로 아는데 3개월 받는게 맞나요?

그리고 4월말 퇴사인데 그럼 실업급여 지급이 바로 딱 5,6,7 이렇게 세 달을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더불어 여름에 해외 유학을 갈 지 말 지 고민중입니다.

더 나은 취업자리를 위해서 아직 더 배워야 할게 많다고 생각하는데 

만약 유학을 가게된다면 가기전에 구직활동을 하면 실업급여를 할 수 있는건가요?

 

(노동조합이 있는지는 잘 몰라서 없다고 체크하였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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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03.24 15:5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실업급여는 근로자가 비자발적 사유로 이직하는 경우에 지급이 되는데, 기간만료의 이직사유라고 하더라도 회사는 재계약을 원하나 근로자가 스스로 재계약을 거부한 경우 원칙적으로 실업급여의 대상이 되지는 않습니다.

    실업급여에 대한 내용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수급자격 업무담당자에게 문의하시면 정확한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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