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십니까~ 해외 법인 관련 문의가 있어 글 올립니다.
중국에 법인 지점을 등록시키고,
그 지점에 중국인들을 활용하여 업무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때, 중국에서 활용한 중국 직원들에 대한
취득 신고 및 급여 지급은 어떻게 진행해야 하는지 알고 싶어 문의 드립니다.
외국인 등록번호 없이도 4대보험 취득 신고가 가능한지,
외국인 등록번호 없이 급여 지급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녕십니까~ 해외 법인 관련 문의가 있어 글 올립니다.
중국에 법인 지점을 등록시키고,
그 지점에 중국인들을 활용하여 업무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때, 중국에서 활용한 중국 직원들에 대한
취득 신고 및 급여 지급은 어떻게 진행해야 하는지 알고 싶어 문의 드립니다.
외국인 등록번호 없이도 4대보험 취득 신고가 가능한지,
외국인 등록번호 없이 급여 지급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성별 | 남성 |
---|---|
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퇴직금산정시 해외수당 포함여부 2 | 2016.12.19 | 971 | |
기타 | 해외출장/파견 거부로 인한 퇴사시 실업급여 1 | 2016.12.14 | 6007 | |
근로계약 | 해외주재원 복지 및 급여 | 2016.12.07 | 2146 | |
임금·퇴직금 | 해외 근무만하고 권고사직시 퇴직금 산정 방법 1 | 2016.08.05 | 369 | |
기타 | 해외법인 근무중 임금체불 및 주재국 노동부에 고소당함 2 | 2016.06.07 | 486 | |
임금·퇴직금 | 해외근로 임금체불 2 | 2016.05.11 | 905 | |
근로계약 | 해외파견근무 지원비용 반환 1 | 2016.04.03 | 646 | |
여성 | 배우자 해외발령 기간 동안의 육아휴직 1 | 2016.02.01 | 1950 | |
근로계약 | 해외근무 퇴직관련 1 | 2016.02.01 | 208 | |
임금·퇴직금 | 해외근무후 의무 국내근무를 하지않고 퇴직시 위약금 1 | 2015.10.24 | 510 | |
근로계약 | 해외 법인 급여 지급 방법 재문의 1 | 2015.08.21 | 711 | |
» | 임금·퇴직금 | 해외 법인 급여 지급 방법 문의 2 | 2015.08.19 | 863 |
근로계약 | 근로계약 종료 이전 퇴사시에요 1 | 2015.08.17 | 489 | |
근로계약 | 근로계약 일방적 해지에 따른 업체측손해배상관련해서 궁금합니다. 1 | 2015.06.11 | 566 | |
임금·퇴직금 | 창립기념 회사 추진 단체 해외 여행 경비 반환 2 | 2015.05.18 | 830 | |
해고·징계 | 기존 계약과 달라 퇴사후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하겠다고 합니다. 1 | 2015.03.11 | 368 | |
휴일·휴가 | 파견 근로자의 연차 수당 문의 1 | 2015.03.11 | 798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근무조건 및 근로시간)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1 | 2015.02.09 | 632 | |
근로계약 | 해외교육연수 및 의무근무 위약금 1 | 2015.02.05 | 566 | |
휴일·휴가 | 해외 워크샵의 경우 상여 및 휴가의 처리여부 1 | 2014.11.18 | 2747 |
1. 상담내용으로 볼때 중국에 법인을 설립하여 중국 세무당국에 해당 법인을 등록하여 사업을 영위하신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해당 사업장에 중국 근로자를 고용하여 근로제공을 받고 급여를 지급할 경우, 중국의 개인소득세법에 따라 중국국내 주소가 있고 거주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라면 세무기관에 자진신고를 해야 합니다.
2. 중국내 법인에 고용한 중국근로자를 별도 국내 근로기준법을 적용하여 국내 건강보험법, 국민연금법, 산재보험법이나 고용보험법에 따라 4대보험 취득신고를 해야 할 의무는 없다 보여집니다.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