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새우볶음밥 2016.12.14 00:25

안녕하세요 현재 IT업계에서 QA / 3D Scan 업무를 하고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해외 출장 거부로 인한 퇴사를 관련하여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알고싶어서 이렇게 상담 요청드립니다.

[현재 상황] 

-회사의 출장 제안

-6개월 동안 한달에 한번 주말2일만 한국에 들어왔다가 다시 나가는 파견과 비슷한 형태

-면접시 파견근무에 대한 언급은 있었으나, 해외 파견에 대한 언급은 없었음

-한국에 월세방이 있어 출장 기간동안 이 금액을 전부 본인이 지불해야하는 상황

-시험 볼 계획이 있으나 출장 시 취소해야함


[질문 사항]

1. 해외 출장/파견을 거부하여 권고사직을 받을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을지의 여부

2. 본인이 퇴사를 하였을 경우, 출장/파견지의 거리(근무지 3시간 이상)를 근거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지의 여부 

3. 퇴사 통보 후 근무해야하는 기간 (정직원)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과학기술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6.12.19 21:0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사용자가 귀하에게 지시한 해외근무명령이 사업장의 경영상의 필요와 함께 귀하의 생활상의 불이익과 비교하여 볼 때 생활상의 불이익이 더 크다면 이에 대해 거부의사를 밝힐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사용자가 귀하에게 사직을 권고하거나 해고할 경우 이는 비자발적 이직으로 실업인정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단순히 사용자가 해외근무를 지시한 상황으로 이에 대해 귀하가 먼저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사할 경우 이는 자발적 이직이 되어 실업인정이 어렵습니다. 따라서 사용자의 해외 근무명령이 귀하에게 있어서 생활상의 불이익이 너무 커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서면으로 의사를 밝히고 이에 대해 사용자가 사직을 권고하거나 해고해야 이를 사유로 실업인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현상황에서 사용자의 사직권고나 해고 없이 통근시간이 현재의 거소지에서 3시간 이상 소요된다는 이유로 퇴사할 경우 이는 실업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귀하가 스스로 사직을 할 경우 사용자가 이를 거부한다면 30일이 경과해야 사직의 효력이 발휘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설 연휴 기간 해외 출장 2024.02.09 207
근로시간 해외출장 야근수당 지급 여부 1 2024.01.17 316
산업재해 해외출장 수행 중 건강상태 악화로 인한 인력 충원 요청하였으나 ... 2023.12.04 82
임금·퇴직금 해외출장시 시간외수당 지급관련 1 2023.10.26 397
근로시간 시급제 해외출장 근로시간 계산 2023.09.19 339
휴일·휴가 꼭 답변 부탁드립니다!! 해외 출장 시 주말 이동에 대해 보상받을... 1 2023.07.26 2064
직장갑질 퇴직 전 예정된 해외 출장 비용 청구 및 협박 1 2023.07.05 395
휴일·휴가 해외 출장지 주말이 껴있는 경우 1 2023.05.30 767
휴일·휴가 해외출장시 휴일근로수당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1 2023.05.19 1598
근로시간 해외 출장시 1 2023.05.02 521
산업재해 해외 출장중 퇴근 및 저녁식사 후 상해. 1 2023.03.20 397
기타 출장비도 4대보험 계산시 제외하고 계산해야되나요?? 1 2021.12.28 1615
임금·퇴직금 해외 출장 및 포괄임금제 근로계약서에 적힌 시간을 초과한 분의 ... 2 2021.05.12 1743
해고·징계 해외 출장 거부, 사측의 정당한 해고 사유가 될까요? 1 2020.12.16 2507
휴일·휴가 해외출장 시 휴일근무에 대한 보상산정 1 2019.12.17 3775
근로계약 퇴사의지를 밝힌 후 해외 출장 지시를 따라야하는지 의문입니다. 2 2019.04.19 1397
» 기타 해외출장/파견 거부로 인한 퇴사시 실업급여 1 2016.12.14 5971
해고·징계 권고 사직 보상 문의 1 2011.10.10 3190
기타 해외출장후 퇴사를 하면 다 물어내야 하나요? 2011.01.20 4591
임금·퇴직금 ☞장기출장비 명목으로 받은 급여 퇴직금계산시 포함여부 (해외근... 2008.12.26 3692
Board Pagination Prev 1 Next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