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한노동자12345 2019.12.17 16:44

2주에 걸쳐서 해외 출장을 다녀왔습니다. 

토요일과 일요일을 포함하게 되었을 경우, 

대체 휴무로서  대체하는데,  토요일은 1일, 일요일은 1.5일로 대체하여 휴가를 산정하는 것이 맞는 방법인가요?


이러한 과정이 없이 휴가만 다녀왔던 과거의 경우, 

퇴직 시에   해당근무(토요일,일요일)에 대해서 휴일근무수당을 청구할 수 있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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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9.12.19 17:1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시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장 밖에서 근로하여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출장 등의 경우에는 소정근로시간(예: 8시간) 또는 통상 필요한 시간(예: 10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58조에서는 '근로자가 출장이나 그 밖의 사유로 근로시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장 밖에서 근로하여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소정근로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본다. 다만,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통상적으로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업무의 수행에 통상 필요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본다.'라고 하여 간주근로시간제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동법 동조 2항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는 경우 그 합의에서 정한 시간을 통상 근로한 시간으로 본다고 명시되어 있기에 해외출장의 경우 근로자 대표와 서면합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원에서는 해외출장 중 소비한 시간은 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한다는 입장이므로 귀하께서는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리라 판단됩니다.

    참고>
    근로자가 해외출장(출·입국 절차, 비행대기 및 비행, 현지 이동 및 업무 등 포함) 중 소비한 시간은 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한다
    사건번호 : 수원지법 2016가단505758,  선고일자 : 2016-11-24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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