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jdh 2023.07.05 12:20

중소기업에서 수출입 및 해외 전시회 출장 업무를 맡고있습니다.

예정된 해외전시회를 약 두 달 앞두고 이직으로 인해 퇴사 예정입니다.

이에 사측에 퇴사를 통보하고 사직서를 제출하였으며 아직 수리 전입니다.

 

1. 대표가 이미 예약한 항공권과 숙박비용 등의 경비가 환불이 되지 않는다며 저에게 청구하겠다고 하는데 가능한 이야기인가요?

2. 이에 더해 배신감이 느껴진다며 두고보자느니 니 인생하나 망치는거 어렵지 않다며 협박하는데 이에 대항할 방법은 어떤게 있을까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3.07.18 15:1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근로자는 직업선택의 자유가 있기에 언제든지 자신의 의사로 근로계약 종료의 의사를 밝힐 수 있습니다. 다만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가의 퇴사의사를 사용자가 거부할 경우 민법 제 660조에 따라 30일이 경과해야(기간을 정해 보수를 지급받는 경우 당기 후 1기 경과시)사직의 효력이 발휘됩니다. 

     

    2) 따라서 귀하가 사직의 의사를 서면으로 표시한 후 해당 기간 경과후 퇴사하여 근로제공 하지 않더라도 위법한 것은 아닙니다.

     

    3) 사용자가 계속하여 근로자에 대해 협박을 할 경우 구체적인 협박 내용이 담긴 휴대전화 메시지나, 전화 대화 내용을 녹취하여 근로기준법상 폭행죄로 사용자를 상대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이나 고소를 제기하여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설 연휴 기간 해외 출장 2024.02.09 207
근로시간 해외출장 야근수당 지급 여부 1 2024.01.17 316
산업재해 해외출장 수행 중 건강상태 악화로 인한 인력 충원 요청하였으나 ... 2023.12.04 82
임금·퇴직금 해외출장시 시간외수당 지급관련 1 2023.10.26 402
근로시간 시급제 해외출장 근로시간 계산 2023.09.19 344
휴일·휴가 꼭 답변 부탁드립니다!! 해외 출장 시 주말 이동에 대해 보상받을... 1 2023.07.26 2068
» 직장갑질 퇴직 전 예정된 해외 출장 비용 청구 및 협박 1 2023.07.05 395
휴일·휴가 해외 출장지 주말이 껴있는 경우 1 2023.05.30 767
휴일·휴가 해외출장시 휴일근로수당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1 2023.05.19 1600
근로시간 해외 출장시 1 2023.05.02 524
산업재해 해외 출장중 퇴근 및 저녁식사 후 상해. 1 2023.03.20 397
기타 출장비도 4대보험 계산시 제외하고 계산해야되나요?? 1 2021.12.28 1617
임금·퇴직금 해외 출장 및 포괄임금제 근로계약서에 적힌 시간을 초과한 분의 ... 2 2021.05.12 1744
해고·징계 해외 출장 거부, 사측의 정당한 해고 사유가 될까요? 1 2020.12.16 2508
휴일·휴가 해외출장 시 휴일근무에 대한 보상산정 1 2019.12.17 3775
근로계약 퇴사의지를 밝힌 후 해외 출장 지시를 따라야하는지 의문입니다. 2 2019.04.19 1397
기타 해외출장/파견 거부로 인한 퇴사시 실업급여 1 2016.12.14 5972
해고·징계 권고 사직 보상 문의 1 2011.10.10 3190
기타 해외출장후 퇴사를 하면 다 물어내야 하나요? 2011.01.20 4591
임금·퇴직금 ☞장기출장비 명목으로 받은 급여 퇴직금계산시 포함여부 (해외근... 2008.12.26 3692
Board Pagination Prev 1 Next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