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bppp 2024.02.09 23:17

1월 말부터 3월 초까지 유럽 출장을 가게 됐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몇 가지 문의 사항이 있어 글 남깁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는 회사는 '포괄임금제' 시행 중입니다.

 

1.

출장 전 출장 기간을 확인하고 설 연휴에도 근무하는 것에 대해 사내 경영에 문의한 결과,

해외 출장을 갔으면 출장지 시간을 따라라 / 유럽 현지에 설 연휴 & 삼일절이 있느냐

라는 답변과 함께 어떠한 보상이나 연장 근무 수당이 없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실제로 한국 연휴 기간인 유럽 현지 시각 2월 9일(8시간 근무), 2월 10일(근무 예정, 시간 미정), 2월 12일(8시간 근무 예정)에 근무를 했고 또 할 예정인데 이에 대해 회사 입장처럼 어떠한 보상이나 연장 근무 수당을 받을 수가 없나요?

참고로 출장지 업체 입장은 '설 연휴 근무하고 귀국해서 보상받아라' 입니다.

 

2.

회사 특성상 해외 출장 업무가 없다시피 하여 해외 출장 관련 체계가 없어 이번 제 출장 건을 시작으로 기준을 잡으려고 하는 상황입니다. 

회사는 출장비를 '평일에 일비 & 식비 전부해서 10만원 지급, 주말은 일비와 식비 일절 지급 없음' 이라고 한 상황입니다.

회사 입장은 '주말에는 일 안하니 일비나 식비는 지급하지 않는다.' 이고, 제 입장은 '해외 출장 자체가 업무의 연장선이니 주말에도 지급해야 한다.' 입니다.

 

위 상황에 대해 정말 회사 입장대로 주말에는 일비나 식비 지급 없이 아무것도 받지 못 하나요? 

 

3. 

출장 출국 비행기는 한국 시각 기준 1월 29일(월) 오후 12시이고, 12시간 50분 비행 후 차로 추가로 이동하여 유럽 현지 시각 기준 1월 29일 오후 9시에 출장지 도착했습니다.

출장 업무 후 귀국 비행기는 유럽 현지 시각 기준 2월 29일(목) 오후 7시 35분이고, 10시간 40분 비행 후 차로 추가로 이동하여 한국 시각 기준 3월 1일(금, 삼일절) 오후 5시 자택 도착 예정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해외 출장 이동 시간도 업무 시간에 포함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위 상황에 대해 연장 근무 수당을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

회사에서는 1월 29일부터 3월 1일까지 영업일 기준으로 일비를 지급하기 때문에 추가 지급은 없다고 하는데

출국 & 귀국 비행시간, 출장지 도착 시간(오후 9시), 귀국 후 자택 도착 시간(삼일절인 3월 1일 오후 5시)에 대해 연장 근무 수당을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

 

 

설 연휴에 가족도 못 보고 회사한테 너무 당하고 있는 것 같아 답변이 정말 간절합니다.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 휴일·휴가 설 연휴 기간 해외 출장 2024.02.09 207
근로시간 해외출장 야근수당 지급 여부 1 2024.01.17 316
산업재해 해외출장 수행 중 건강상태 악화로 인한 인력 충원 요청하였으나 ... 2023.12.04 82
임금·퇴직금 해외출장시 시간외수당 지급관련 1 2023.10.26 397
근로시간 시급제 해외출장 근로시간 계산 2023.09.19 339
휴일·휴가 꼭 답변 부탁드립니다!! 해외 출장 시 주말 이동에 대해 보상받을... 1 2023.07.26 2064
직장갑질 퇴직 전 예정된 해외 출장 비용 청구 및 협박 1 2023.07.05 395
휴일·휴가 해외 출장지 주말이 껴있는 경우 1 2023.05.30 767
휴일·휴가 해외출장시 휴일근로수당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1 2023.05.19 1598
근로시간 해외 출장시 1 2023.05.02 521
산업재해 해외 출장중 퇴근 및 저녁식사 후 상해. 1 2023.03.20 397
기타 출장비도 4대보험 계산시 제외하고 계산해야되나요?? 1 2021.12.28 1615
임금·퇴직금 해외 출장 및 포괄임금제 근로계약서에 적힌 시간을 초과한 분의 ... 2 2021.05.12 1743
해고·징계 해외 출장 거부, 사측의 정당한 해고 사유가 될까요? 1 2020.12.16 2507
휴일·휴가 해외출장 시 휴일근무에 대한 보상산정 1 2019.12.17 3775
근로계약 퇴사의지를 밝힌 후 해외 출장 지시를 따라야하는지 의문입니다. 2 2019.04.19 1397
기타 해외출장/파견 거부로 인한 퇴사시 실업급여 1 2016.12.14 5971
해고·징계 권고 사직 보상 문의 1 2011.10.10 3190
기타 해외출장후 퇴사를 하면 다 물어내야 하나요? 2011.01.20 4591
임금·퇴직금 ☞장기출장비 명목으로 받은 급여 퇴직금계산시 포함여부 (해외근... 2008.12.26 3692
Board Pagination Prev 1 Next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