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고씨잉 2011.01.20 10:41

제 월급일은 매달 10일 입니다.

 

하지만 입사를 하고 나서 첫 달 부터 8개월을 다니면서 단 한번도 월급일에 맞춰 준적이 없습니다.

심지어 저번 11월, 12월달 월급이 1월 14일날 두달치께 동시에 들어왔구요.

 

이렇게 제 날짜에 월급을 주지 않고 최근 두달치 월급을 안 주길래 더 이상 못 참아서 회사에 퇴사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회사에서는 제가 퇴사를 해서 10월 말에 간 해외 출장을 보내 준거에 대해서 다 물어내라고 요구를 하고 결국은 손해배상 청구도 한다고 합니다.

 

간추려서 말해 보겠습니다.

1. 회사에서 월급을 제 날짜에 주지 않았고 결국 두달치 월급을 안 주길래 전 퇴사를 한다고 했습니다. 퇴사의 원인 제공을 회사에서 한거죠.

2. 그런데 회사에서는 제가 퇴사를 하면서 회사가 손해가 생긴다고 손해배상 청구를 한답니다.

3. 10월 말에 13일 일정으로 회사에서 보내줘서 유럽 출장을 갔다 왔는데 다녀 온지 얼마 안되서 퇴사를 한다고 그 비용을 물어내라고 합니다.

(저는 출장을 보내달라고 말한 적도 없고 보내 달라고 부탁을 드린적도 없이 단순히 회사에서 제가 적합한 인물이다라고 회사자체 에서 판단하고 보내 준겁니다.)

(유럽 출장을 가서 일을 재대로 못한 것도 아니고 할 일은 다 하고 왔습니다. 결과도 문제 없이 다 받아왔구요. 심지어 갔다 오구나서 사장님께서 '수고했다, 잘했다' 라는 말 까지도 했습니다.)

 

전 "의무재직기간"이라는 계약 조항도 없고 유럽출장을 다녀왔다고 회사를 그만둔게 아니라 그동안 월급이 제날짜에 들어오지 않고 유럽출장을 다녀온 후 두달치 월급을 주지 않아 회사를 그만둔겁니다.

 

-----------------------------------------------------------------------------------------------------------------------------------------------------------------------------------

이럴 경우 회사에서 손해배상청구를 하면 제가 다 물어 내야 하나요?

유럽출장을 갔다 온 것도 제가 물어내야 하나요?

(13일 일정으로 회사에서 판단 아래 보내줬고 업무 수행 하는데 차질 없이 성과를 다 내고 왔고 갔다 오구 나서도 사장님께서도 '수고했다, 잘했다' 라고 판단까지 했습니다.)

-----------------------------------------------------------------------------------------------------------------------------------------------------------------------------------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설 연휴 기간 해외 출장 2024.02.09 207
근로시간 해외출장 야근수당 지급 여부 1 2024.01.17 316
산업재해 해외출장 수행 중 건강상태 악화로 인한 인력 충원 요청하였으나 ... 2023.12.04 82
임금·퇴직금 해외출장시 시간외수당 지급관련 1 2023.10.26 402
근로시간 시급제 해외출장 근로시간 계산 2023.09.19 344
휴일·휴가 꼭 답변 부탁드립니다!! 해외 출장 시 주말 이동에 대해 보상받을... 1 2023.07.26 2068
직장갑질 퇴직 전 예정된 해외 출장 비용 청구 및 협박 1 2023.07.05 395
휴일·휴가 해외 출장지 주말이 껴있는 경우 1 2023.05.30 767
휴일·휴가 해외출장시 휴일근로수당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1 2023.05.19 1600
근로시간 해외 출장시 1 2023.05.02 524
산업재해 해외 출장중 퇴근 및 저녁식사 후 상해. 1 2023.03.20 397
기타 출장비도 4대보험 계산시 제외하고 계산해야되나요?? 1 2021.12.28 1619
임금·퇴직금 해외 출장 및 포괄임금제 근로계약서에 적힌 시간을 초과한 분의 ... 2 2021.05.12 1744
해고·징계 해외 출장 거부, 사측의 정당한 해고 사유가 될까요? 1 2020.12.16 2508
휴일·휴가 해외출장 시 휴일근무에 대한 보상산정 1 2019.12.17 3775
근로계약 퇴사의지를 밝힌 후 해외 출장 지시를 따라야하는지 의문입니다. 2 2019.04.19 1398
기타 해외출장/파견 거부로 인한 퇴사시 실업급여 1 2016.12.14 5976
해고·징계 권고 사직 보상 문의 1 2011.10.10 3190
» 기타 해외출장후 퇴사를 하면 다 물어내야 하나요? 2011.01.20 4591
임금·퇴직금 ☞장기출장비 명목으로 받은 급여 퇴직금계산시 포함여부 (해외근... 2008.12.26 3692
Board Pagination Prev 1 Next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