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obinMoon 2011.10.10 00:43

안녕하세요 권고사직 보상에 대한 문의드립니다.

약간 특이한 경우라 모르는 부분이 있어서 메일을 씁니다.

전 컴퓨터 게임 개발일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2월까지 현직장이 아닌 다른 회사에서 근무 중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회사에서 미국으로 이주하며 그쪽에서 같이 일하자는 오퍼가 들어와서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현재의 직장으로 이직을 하였습니다.

일단 회사의 구조는 본사가 케이맨에 본사 설립이 되어 있고 한국 회사(서울)와 미국회사를 산하에 두고 있습니다.

회사 직원은 사장, 프로그래머 3, 아트1 기획 1, 인턴 1명입니다.

그래서 일단 한국 회사와 연봉 근로계약을 하고 한국(서울)에서 일을 하다가 미국 회사(샌프란시스코)로 출장 명령서를 받아서 미국으로 왔습니다.

현재 미국에서 근무 중에 있었는데. 출장 비자가 만료가 다되어  한국에 들어갔다가 다시 출장 명령서를 받아서 올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작스럽게 권고 사직 통보를 받았습니다. (2월 부터 10월까지 재직)

이유는 현재 팀원들과 일진행이 원활하지 않아 서로 다른 일을 하는 것이 어떻냐는 것이었습니다.

 

일단 현재 제 상황에 대해서 리스트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 현재 출장 비자로 왔지만 이주 초기 취업비자 발급을 해주겠다는 얘기를 듣고 미국(샌프란시스코)에 살림을 장만하였습니다.

침대, 책상, 컴퓨터, 쇼파, 주방기기 등 대략 1만 불 내외의 물건들을 한국 복귀 시 받을 수 있는 보상

2. 권고 사직 시 합의금으로 몇달의 월급치를 받을 수 있는지 입니다.

 

현재 제가 받은 제의

1. 1달치의 월급(단, 1달동안 출근하면서 다른 직장을 알아봐라)

2. 미국에 와서 장만한 살림 중에서 기본적인 가구를 중고가로 회사에서 구입해주겠다.

아직 명확하게 리스트 결정은 안되었습니다만, 침대, 쇼파, 책상, 의사 등 기본 가구

3. 한국 이주 비용 $1000

이상입니다.

 

현재 저의 연봉은 한국 계약 시 4000만원 이었고, 게임 기획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미국으로 이주후 30% 인상된 5200만원을 받고 있습니다(계약서는 4000만원에 대한 한국의 근로계약서만 있습니다.)

또 미국 이주 시 5~6월은 식대 보조로 월 $1000을 받고, 7월에는 회사가 어렵다는 얘기로 $500불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미국에서 거주하는 집의 월 랜트비 40%를 보조 받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제가 궁금한 내용은 이 권고 사직 시 제가 받을 수 있는 보상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위 리스트의 보상이 정당한지 아니면 더 낳은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현재 미국에 거주 중이라 어디에 하소연 할때도 없고 해서 이렇게 메일로 문의 드립니다.

빠르고 명확한 답변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1.10.11 01:0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권고사직은 회사가 근로자에게 사직할 것을 권고하고 근로자가 회사의 권고를 수용하여 퇴직하는 것으로 법률상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한 근로계약의 해지에 해당합니다. 즉 권고사직은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한 근로계약 해지이므로 권고사직의 조건 등에 대해서는 당사자간에 합의가 있다면, 그 합의사항을 이행할 책임만 있을 뿐, 별도의 법적인 판단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권고사직으로 조건으로 일정금액을 위로금으로 지급하기로 하는 경우 특별한 법적인 기준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며, 조건에 대한 합의내용과 수준은 당사자간에 자율적으로 정하기 나름입니다.

    2. 해고는 근로자가 계속근로의 의사가 있음에도 회사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것으로서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금지되고 따라서 정당하지 아니한 해고가 있는 경우 사용자는 법률상 책임을 져야 합니다. 책임은 주로 해고된 기간동안의 임금상당액으로 보상합니다.

    아울러 해고의 정당성 여부와는 별도로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하는 경우 30일전에 이를 미리 예고하여야 하며, 만약 30일전에 미리 해고를 예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30일분의 임금을 해고수당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회사측에서 권고사직을 수용하는 조건으로 1개월간 출근하면서 다른 직장을 알아보라고 한 것은 이를 준용한 조치인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3. 근로기준법 제19조에서는 회사와 근로자간에 근로계약서로 체결한 임금, 근로시간, 맡은바 업무의 내용 등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근로자는 즉시 근로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며, 손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귀향여비도 청구할 권리를 가집니다. 하지만, 귀하의 상담글 내용으로 보면, 근로계약서에 식대나 현지체류비용 등에 대해 명시적으로 정한바가 없고 단지 근로시간 등이나 임금만을 표기한 경우라면, 근로기준법 제19조에서 말하는 '사실과 다른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법원판례의 경향입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 제19조에 의존하여 회사에 대해 손해배상이나 귀향여비 등에 대해 청구하는 것은 적절해 보이지 않습니다.

    참고할 내용
    https://www.nodong.kr/403081

    근로기준법 제19조【근로조건의 위반】
    ① 제17조에 따라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 근로자는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즉시 근로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근로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으며, 근로계약이 해제되었을 경우에는 사용자는 취업을 목적으로 거주를 변경하는 근로자에게 귀향 여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4. 결국, 회사의 권고사직을 수용한 경우에는 달리 구제방법이 없고 권고사직 수용에 따른 보상기준도 법적인 기준이 설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며, 근로기준법 제19조에 해당하는 사항도 아닌 것으로 보이므로, 귀하가 회사측으로부터 일정한 반대급부를 받고자 하신다면 회사의 권고사직에 대해 동의하지 아니하는 해고를 당하고 그 해고가 정당한 사유없는 부당해고임을 입증하여 해고된 기간에 대한 임금상당액 등을 청구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겠다 판단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설 연휴 기간 해외 출장 2024.02.09 207
근로시간 해외출장 야근수당 지급 여부 1 2024.01.17 316
산업재해 해외출장 수행 중 건강상태 악화로 인한 인력 충원 요청하였으나 ... 2023.12.04 82
임금·퇴직금 해외출장시 시간외수당 지급관련 1 2023.10.26 402
근로시간 시급제 해외출장 근로시간 계산 2023.09.19 343
휴일·휴가 꼭 답변 부탁드립니다!! 해외 출장 시 주말 이동에 대해 보상받을... 1 2023.07.26 2067
직장갑질 퇴직 전 예정된 해외 출장 비용 청구 및 협박 1 2023.07.05 395
휴일·휴가 해외 출장지 주말이 껴있는 경우 1 2023.05.30 767
휴일·휴가 해외출장시 휴일근로수당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1 2023.05.19 1600
근로시간 해외 출장시 1 2023.05.02 524
산업재해 해외 출장중 퇴근 및 저녁식사 후 상해. 1 2023.03.20 397
기타 출장비도 4대보험 계산시 제외하고 계산해야되나요?? 1 2021.12.28 1617
임금·퇴직금 해외 출장 및 포괄임금제 근로계약서에 적힌 시간을 초과한 분의 ... 2 2021.05.12 1744
해고·징계 해외 출장 거부, 사측의 정당한 해고 사유가 될까요? 1 2020.12.16 2508
휴일·휴가 해외출장 시 휴일근무에 대한 보상산정 1 2019.12.17 3775
근로계약 퇴사의지를 밝힌 후 해외 출장 지시를 따라야하는지 의문입니다. 2 2019.04.19 1397
기타 해외출장/파견 거부로 인한 퇴사시 실업급여 1 2016.12.14 5972
» 해고·징계 권고 사직 보상 문의 1 2011.10.10 3190
기타 해외출장후 퇴사를 하면 다 물어내야 하나요? 2011.01.20 4591
임금·퇴직금 ☞장기출장비 명목으로 받은 급여 퇴직금계산시 포함여부 (해외근... 2008.12.26 3692
Board Pagination Prev 1 Next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