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리석은이 2010.11.16 23:30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1999년 2월 경력직으로 입사, 2003년부터 경영기획팀장직, 총무팀장, 외주관리팀장 등 팀장직을 계속하여 수행하였습니다.

그런데, 2009년 회사의 경영사정이 나빠지면서(매출이 감소했으나, 적자상태는 아님) 14팀을 9개팀으로 축소하면서, 2010년 6월

본인을 포함한 5명의 팀장이 팀장에서 담당으로 인사발령이 났습니다. 강등된 5명의 선정과정에서 근무성적 등의 평가 없이

총무이사가 자의(임의)로 지명한 팀장들이 강등되었습니다.

 

본인은 계속하여 사무직팀장 보직을 수행하여왔음에도 고정급 외근 영업직으로 전환되었습니다. 특히, 본인은 2005년  업무상

출장중의 교통사고로 지체장애 판정(당시 산재신청도 못하였음)받아 보행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음에도 영업직으로  발령을

하였습니다.

 

이로 인하여 본인은 업무 전환에 따른 고용불안(몸이 불편해 더이상 영업을 할 수 없어 퇴사해야 할 상황)과 함께 기존에는 

월급여 약 기본급 270만 + 보직수당 50만원을 받았으나, 보직해임으로 현재는 기본급 270만원만 받는 경제적인 불이익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사발령 과정에서 문제가 많은 것 같아 문의 드립니다.

 

팀장에서 담당으로 강등되는 과정에서 인사위원회 심의절차도 없었을 뿐만아니라 소명 및 협의, 동의 등도 없었고, 사전에 통지

조차 없이 임원회의에서 일방적을 결정되었습니다. 저희 회사 취업규칙에는 징계 조항으로 [보직해임], [감봉] 등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회사의 경영상태가 나빠지기는 했지만, 인사발령으로 본인은 보직해임되어 50만원이 감봉되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질문1) 회사의 경영사정에 의한 인사발령이라고 하지만, 본인은 결과적으로 취업규칙상 [보직해임]과 동일한 결과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인사위원회나 본인과의 협의 없이 결정된 인사결정이 절차상으로 문제가 없는지요?

 

질문2) 회사의 인사발령이라는 명분만으로, 장애인을 영업직으로 전환 및 보직수당 박탈 등에 따른 본인의 불이익이 심각한

            상황인데, 어떻게 대응할 방법이 없는지요?

 

질문3) 노동청에 방문하여 상담했는데, 신청기간이 지나 노동청에서 해줄 수 있는 것이 없고, 민사소송을 할 수 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소송을 하려면 변호사 비용 등이 많이 드는데, 승소만 할 수 있다면 이를 감수하고라도 소송을 하겠지만,

            패소한다면 소송비용에다 더이상 회사에 다닐 수 없게 되는 이중적 피해가 염려되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소송으로

            갔을 때 가능성이 있겠는지요?

 

도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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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0.11.29 11:1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박의 징벌을 하지 못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합당한 사유없이(또는 근로자의 동의없이) 감봉 또는 직위 강등을 하였을 때에는 체불임금 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통하여 해결하게 됩니다. 다만,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발생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신청을 해야 합니다. 귀하가 알고 있는 바와 같이 90일이 경과되었을 때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은 불가능하며 법원 민사소송을 통해 처리해야 합니다.
     소송의 승소여부는 사건에 따라 다르게 결과가 나타나기 때문에 승소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우며 객관적인 사유없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강등을 하였다면 무효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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