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017년 10월 10일 정규직 사무원으로 중소 기업에 입사하였습니다.
입사 시 2600만원에 입사하였으며 6개월 수습기간 (급여 80%) + 수습 후 6개월으로 2340만원으로 사인을 했습니다.
1년 뒤 연봉 재 계약으로 2018년 10월 29일 근로 계약서를 다시 받았습니다.
근로 계약서에는 정규직에서 기간제직(6개월)으로 변경이 된 근로 계약서를 받았습니다. 6개월 총 급여 1200만원으로 처음 입사 시 받던 연봉과 기간제 직으로 변경된 근로 계약서에 서명으로 못하겠다하여 근로 계약 거부를 하였지만 11월 8일 근로계약 해지통보를 받았습니다. (근로 계약 해지 일자 18년 11월 9일)
10월 월급 경우 10월 1~9일 월급은 처음 작성했던 근로 계약서에 나온 금액으로 나왔으며 10월 10~31일 급여는 근로 계약 거부 했던 근로 계약서에 나온 금액으로 월급이 들어왔습니다.
18년 10월 1년차 지나고 난 후 연차가 15개 발생되는걸로 알고 있는데 이 연차수당은 받을 수 있나요?
재직중 4월부터 일학습병행제를 시작했습니다. 내용을 찾아보니 일학습병행제 근로자 지원금이라고 하여 월40만원 한도의 금액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을 봤습니다. 재직중 일학습 병행제에 대한 지원금은 한번도 받아보지 못했습니다.
퇴사 사유가 당연히 비자발적인 퇴사로 실업급여 신청을 하려고 하였으나, 고용보험 상실 내역서에는 개인사정으로 인한 자진퇴사로 상실 신고가 되었습니다.
이럴 경우 실업급여와 일학습병행제 지원금, 연차 수당, 갑작스러운 해고 통보로 인한 한달치 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ps. 퇴직금 수령하지 못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