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나리는오늘 2021.01.18 15:24

근로계약서 작성시

"계약의 해지-본인의 고의 및 과실로 회사에 재산상 손실,명예를 실추시켰을 경우" 라 함은

어디까지 해당되는건지요?

만약 고의나 과실이 아닐경우에는 계약의 해지 사유가 될수는 없는건지요?

처음 작성하다보니 이해가 잘 안되는부분이 있어 문의 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대구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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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01.26 11:2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고의란 본인이 일부러 의도적으로 그러한 행동을 하는 경우를 말하고, 과실이란 실수에 비롯된 행위라고 말합니다. 회사의 재산상 손실을 주는 경우란 근로자가 회사 재산을 가로채거나 뇌물 또는 사례금을 받는 부당한 이득을 취하거나 회사의 기물을 파손하는 행위 등을 말합니다. 명예를 실추시킨 경우란 회사의 존립이나 사업운영에 있어서 기업의 사회적 평가를 훼손시키는 행위를 말하며, 거짓된 내용으로 회사를 공개적으로 비방하거나 회사를 대표하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 사회적으로 비난받을 행위를 하여 기업의 평판을 훼치는 행위 등이 여기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행위는 해고에 해당하고, 해고가 정당하기 위해서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행하여져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으로 계약의 해지나 해고사유에 대해 정했다고 하더라도 단순 경과실로 인한 행위이거나 근로자의 과실로 회사에 손해를 끼치거나 명예를 실추시켰다고 하더라도 그 정도가 경미하다면 바로 근로계약의 해지나 해고의 대상이 될 수는 없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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