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빈9 2021.02.17 16:16

안녕하세요?

소프트웨어 개발 종사자입니다.

아시는 분과의 협의를 통하여 2021년 3월부터 근무하기로 하고 근로계약에 서명하였습니다.
그런데 개인적인 이유로 근로계약 이행을 못하게 되어 근로계약 해지를 하고싶습니다.

이 경우 저에게 어떤 불이익이 있을 수 있는지요?
그리고 근로계약해지 진행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온라인 상담실을 보니 많은 분들에게 도움을 주시는 것 같습니다.

감사드리며 저에게도 조언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과학기술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1.02.25 11:5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근로계약을 통해 채용이 내정되고 근로시작일 이전 해당 근로계약을 근로자의 사정으로 해지할 경우 근로계약상 별도의 손해배상등을 약정하더라도 근로기준법 제 20조에 따라 근로계약 불이행을 이유로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을 약정한 근로계약을 무효로 보는 만큼 효력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2) 다만 근로자의 일방적 계약 해지로 사업장에 실질적 손해가 발생할 경우 사용자는 이에 대하여 손해의 사실과 근로자의 일방적 계약 해지때문이라는 인과관계를 입증하여 실질적 손해액의 범위 내에서 민사법원에 손해배상 청구등을 통해 대응할 수 있습니다.

     

    3) 현재 귀하의 상담내용상의 정보만으로는 구체적으로 귀하의 근로계약 해지의 사유와 그로 인하여 사업장에 발생가능한 손해등을 추정해 보기 어렵습니다만 근로시작 전이라면 상황을 솔직하게 설명하고 근로계약 해지 의사를 밝히시되, 가능하면 인력이 대체되어 사업장 운영에 지장이 없도록 사측과 협의하여 근로계약을 해지하시는 것이 어떨까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해고·징계 수습 근로 3개월 계약 후 근무 9일 차 구두로 계약 해지 통보 1 2023.10.02 744
근로계약 계약기간 만료전 계약해지 2023.09.13 451
근로계약 위촉강사 손해배상 여부 1 2023.08.02 212
비정규직 원청사의 계약해지? 해고? 1 2023.06.08 383
해고·징계 5인 미만 사업장 상용직 계약 후 수습기간 중 일방적 해고 통보 ... 1 2023.01.03 4190
근로계약 계약서 서명 후 회사 대표 서명 받기 전 계약취소 통보 1 2022.05.04 700
임금·퇴직금 실업급여 신청 할 수 있나요? 1 2021.11.02 368
근로계약 직장 내 갑질, 괴롭힘, 업무 외 지시, 업무시간 외 주말 공휴일 ... 1 2021.10.12 4156
해고·징계 계약직 해고 통보 1 2021.08.26 2967
해고·징계 수습기간 중 해고 1 2021.07.23 1308
근로계약 감단직으로의 근로계약변경 강요 2 2021.04.25 878
기타 규약해지신고통보서 1 2021.04.13 368
» 근로계약 근로계약 후 근무개시일 전에 계약해지를 원할 경우 1 2021.02.17 841
근로계약 계약의 해지사유 1 2021.01.18 197
해고·징계 사업장 이동으로 인한 내일채움공제 및 실업급여 1 2020.11.25 3100
해고·징계 아웃소싱파견업체 소속 계약 중도해지 1 2020.09.25 2384
근로계약 계약직 변경 후 실업급여 1 2020.09.15 421
비정규직 IT프리랜서 중도계약 해지 요청했으나 대체인력 구할때까지 그만... 1 2020.07.23 4796
임금·퇴직금 퇴직연금 1 2020.07.23 78
임금·퇴직금 퇴직연금 관련 1 2020.07.14 119
Board Pagination Prev 1 2 3 Next
/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