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커머스 2021.04.13 17:16

규약해지신고수리 통보서 발급은 어디서 해야하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1.04.19 10:1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해당 노동조합이 위치한 지방자치단체(시, 군, 구) 관련 부서(일자리 경제과, 노사협력과등 지자체 마다 조직구성에 따라 차이)에 요청하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해고·징계 수습 근로 3개월 계약 후 근무 9일 차 구두로 계약 해지 통보 1 2023.10.02 744
근로계약 계약기간 만료전 계약해지 2023.09.13 451
근로계약 위촉강사 손해배상 여부 1 2023.08.02 212
비정규직 원청사의 계약해지? 해고? 1 2023.06.08 383
해고·징계 5인 미만 사업장 상용직 계약 후 수습기간 중 일방적 해고 통보 ... 1 2023.01.03 4190
근로계약 계약서 서명 후 회사 대표 서명 받기 전 계약취소 통보 1 2022.05.04 700
임금·퇴직금 실업급여 신청 할 수 있나요? 1 2021.11.02 368
근로계약 직장 내 갑질, 괴롭힘, 업무 외 지시, 업무시간 외 주말 공휴일 ... 1 2021.10.12 4156
해고·징계 계약직 해고 통보 1 2021.08.26 2967
해고·징계 수습기간 중 해고 1 2021.07.23 1308
근로계약 감단직으로의 근로계약변경 강요 2 2021.04.25 878
» 기타 규약해지신고통보서 1 2021.04.13 368
근로계약 근로계약 후 근무개시일 전에 계약해지를 원할 경우 1 2021.02.17 841
근로계약 계약의 해지사유 1 2021.01.18 197
해고·징계 사업장 이동으로 인한 내일채움공제 및 실업급여 1 2020.11.25 3100
해고·징계 아웃소싱파견업체 소속 계약 중도해지 1 2020.09.25 2377
근로계약 계약직 변경 후 실업급여 1 2020.09.15 421
비정규직 IT프리랜서 중도계약 해지 요청했으나 대체인력 구할때까지 그만... 1 2020.07.23 4796
임금·퇴직금 퇴직연금 1 2020.07.23 78
임금·퇴직금 퇴직연금 관련 1 2020.07.14 119
Board Pagination Prev 1 2 3 Next
/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