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구소구 2023.08.02 16:42

안녕하세요ㅠㅠ 저는 강사이고 회사에서 출근시간이 30-40분 걸린다고 해서 계약을 했습니다. 

(녹취파일은 있습니다. 이 당시 회사명은 알려주지 않았고 '서생면'이라고만 말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쪽은 잘모른다고 했어요) 

 

실제 첫 출근을 하니 1시간 20분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새벽 5시에 일어나서 출근하긴 어려울 것 같다고 했습니다. 애초에 출퇴근 시간이 30-40분이 걸린다고 말을 하지않고 원래 1시간 30분정도 걸린다고 했으면 계약하지 않았을 거라고 했습니다. 그러니 안오면 무단결근으로 처리하겠다고 합니다. 채용담당자는 "그러게 왜 내 말을 곧이곧대로 믿냐, 당신이 직접 전날 운전해보고 확인했어야지' 라고 합니다.

 

1. 강사 위촉계약서에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지 않는다'라고 적어놨기 때문에 근로계약이 아니라고 합니다.

 

2. 그리고 출근하지 않을시 본인회사손해+출강가는회사손해+무단결근금지로 손해배상 10배를 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저는 회사에서 지정한 장소에서, 지정한 강의를 제공하고 출퇴근시간이 정해져 있으며 시급이 정해져있고, 월급의 형태로 받기로 했습니다. 이래도 근로자성이 인정되지 않는 것일까요? 정말 모든 손해배상을 해야하는 것일까요? 

 

애초에 채용담당자가 그렇게 시간을 알려주었으면 가지않았을 것인데 말입니다. 출근하지 않으면 법적인 조치를 할 것이고, 자신들은 큰 회사이기 때문에 개인이 소송에서 질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니 무단결근하지 말고 그냥 정해진 대로 오라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민법상 손해배상을 해야한다면 저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울산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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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3.08.21 17:2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채용시 사업주가 제시한 통근상의 정보와 실제 해당 정보가 다를 경우 근로계약을 해지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사업장의 피해가 있다 보깅는 어려울 것입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근로계약 해지 통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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