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dten10 2020.01.22 11:38

안녕하십니까

당사는 경비인력을 파견하는 업체로서 경비업법 15조에 기해 쟁의행위에 제한을 받는 특수경비원 관련 문의할 것이 있어

글을 남깁니다.


1. 특수경비원이 근로시간면제를 받은 경우 쟁의행위에 참가할 수 있는지 여부.

2. 특수경비원이 휴무일(근로제공의무가 없는 날)에 쟁의행위에 참가할 수 있는지 여부.

해당 사안에 대하여 행정해석이나 판례를 찾을 수 없어 확인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대구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0.01.22 13:4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경비업법 제15조 제3항에 따라 특수경비원은 파업, 태업, 그 밖에 경비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일체의 쟁의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된 바 이에 따르면 원칙적으로는 해당 특수경비원을 조합원으로 하는 사업장의 노동조합은 해당 특수경비원 신분의 조합원들을 동력으로 하여 쟁의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2) 이는 근로시간의 면제를 적용받는 노동조합 간부라 하여 예외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해당 근로시간면제자가 특수경비원 신분이라면 쟁의행위는 제한됩니다.

    3) 쟁의행위는 노조법에 따라 노동조합이 근로조건의 불일치 상황에서 요구안을 관철시킬 목적으로 사업장의 정상적 운영을 저해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따라서 소정근로의 의무가 없는 날이라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해당 사업장의 정상적 운영을 저해하는 행위라면 쟁의행위에 해당하고 이를 할수 없다 봐야 합니다.

    4) 노동OK를 운영하는 저희 한국노총 부천상담소를 비롯한 노동계는 특수경비원이라고 하여 헌법이 보장한 노동3권을 제약하는 경비업법의 쟁의행위 금지 조항이 위헌적이며 반노동적이라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는 폐지되어야 하는 것이라 봅니다. 노동조합이 이처럼 위헌적 조항에 자주적인 쟁의행위 활동이 제약을 받는다면 이를 극복하기 위해 자주적으로 다양한 활동을 전개할 수 있을 것입니다. 더욱이 근로조건 개선을 위한 쟁의행위가 차단된 경우라면 불가피하게 노동조합 입장에서는 불법을 감수하고 쟁의행위에 절박하게 나설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생각도 듭니다.

    5) 해당 노동조합 입장에서는 경비업법등에 따라 특수경비원의 쟁의행위 금지 조항을 인지하지 못하고 쟁의행위에 돌입하지는 않을 것이라 판단되며 아마도 최후의 방법으로 해당 쟁의행위를 전술적으로 선택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과정에서 법위반의 문제를 들어 노동조합에 대해 업무방해등으로 대응하는 경우가 있으나 이 경우 노사간 갈등이 증폭 확산되어 더욱 해결 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를 과정을 상담사례상 자주 접하게 됩니다.

    6) 사용자측도 억울한 측면이 없지는 않을 것이나 노동조합의 절박한 투쟁의 배경을 한번도 고민하셔서 다시금 인내를 가지고 노사가 교섭을 통해 해결점을 찾아 가시길 노파심에서 권고 드립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시간 근로시간 면제자의 휴일근무 수당 지급에 관해 질문합니다. 1 2023.10.04 487
여성 육아휴직자 평가대상제외에 대해 부당행위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1 2023.02.21 1074
기타 (급)휴게시간 2022.12.29 665
노동조합 노조를 만드려는 생각을 하던 중에, 회사에서 이를 알고 부서이동... 1 2022.05.31 403
기타 위원장 출마 예정자 부당배치전환 2022.05.11 245
근로계약 근로계약서에 포함된 아래 조항이 유효한지 문의드립니다. 1 2022.04.04 624
기타 부당 노동행위 성립요건 1 2020.04.03 582
» 노동조합 특수경비원의 쟁의행위 관련한 질의 1 2020.01.22 723
해고·징계 노조에 가입하였다고 회사에서 불이익을 당하고 있습니다. 2 2018.09.28 3452
근로계약 인사 발령 지연 해소 관련 문의 드립니다. 1 2018.03.21 454
임금·퇴직금 직급 승진누락에 따른 임금체불인정 여부 1 2017.04.25 537
해고·징계 노동위 승소 및 복귀 후 부당한 처우에 대한 대처 2 2016.09.19 345
기타 회사에서 무단 사용 소프트웨어를 제품에 포함하여 신고할 경우 ... 1 2015.10.10 577
노동조합 임금협상합의안에대한 법율적인 문제점 1 2014.08.23 619
기타 차별대우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1 2013.09.23 1910
임금·퇴직금 시간외수당 미지급과 연장근로 1 2013.09.10 4436
노동조합 노동조합과 사원위원회(노조가 아님) 간의 차별행위 3 2013.03.07 1592
기타 비도덕적 행위를 하게 할 경우 퇴사 1 2012.08.24 1893
기타 부당노동행위 해당 여부와 대응 방법에 대하여... 1 2011.11.29 1812
노동조합 부당노동행위 여부 1 2011.11.02 1864
Board Pagination Prev 1 2 Next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