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타레이 2013.02.05 16:23

안녕하십니까? 수고가 많으십니다. 거두절미하고 요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A사에서 20여년간 근무하고 올해 131일부로 정년퇴직(1955년생)을 하였습니다. 곧바로 1년간 프리랜서계약 (2012.2.1.2013.1.31.)을 맺어 다니던 중에 2012.8.31 전격적으로 계약해지통보서(해지사유: 1.업무권한자 지시거부 2.편집국내 소란행위)를 받았습니다. 월급은 월 200만원씩 받았습니다. 명목상으로는 소위 프리랜서계약을 했지만, 정년퇴직 전과 동일한 조건으로 업무를 수행해왔습니다.

 

그래서 2012.9.3 서울지방노동위에 부당해고구제신청(서울2012부해2015)을 하여, 두달 후인 2012.11.5 ‘구제신청 인정판정을 받았습니다. 지노위 초심 판정서의 주문은 “1.근로자에게 행한 해고는 부당해고임을 인정한다. 2. 근로자를 원직에 복직시키고,해고기간 동안 정상적으로 근로하였다면 받을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기타 지노위 초심 판정서의 요지는 이렇습니다. 근로자는고정급을 받았고 4대보험에 가입·근로소득 원천징수 업무수행 과정에서 구체적 지시와 감독을 받았고 컴퓨터·보조인력등 비품도 제공받았다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임금을 목적으로 사용자에 종속되어 근로를 제공한자라고 보아야한다근로자성을 인정했습니다.

또 지노위는 계약해지 사유인 “ ’업무권한자 지시거부‘ ’편집국내 소란행위는 근로관계 자체를 단절할 정도의 신뢰관계 침해가 있었다고 보기어려워 징계의 양정이 과하다고 판단된다고 판정했습니다.

 

이러한 지노위의 초심 판정에 반발한 회사측이 중앙노동위에 2012.11.15. 재심신청(중앙2012부해1183)을 하였습니다. 한달여간 서로 공방이 오가다가, 2013.2.1.심문회의가 열렸습니다.

 

2013.2.4 월요일 중노위 조사관과 통화를 했는데, 중노위 판정의 주문은 "1. 초심판정을 취소하고 2. 초심구제 신청을 각하한다 "고 씌여질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판단부분에서는 "근로자성은 인정" 되었다고 합니다. 즉 사용자측의 재심신청취지인 초심사건 신청인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므로 이 사건 사용자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각하해달라는 재심신청취지는 인정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부당해고 부분은 계약기간이 만료되었기 때문에 판정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는 덧붙이길, 중노위 재심중에 계약기간이 만료된 저와 같은 사례가 많다면서 "근로자가 이긴 것도 아니고 진 것도 아니다"라면서, 민사 절차로 임금상당액을 받아내는데 전혀 불리할 것이 없다고 합니다.

 

이달 안으로 판정문을 보내 준답니다. 물론 판정문을 받아 보아야 정확하게 알 수 있겠지만, 조사관의 말이 맞다면 행정소송 없이도 임금상당액을 받을수 있다는 말인데......조사관은 판정문을 받아보고 결정하라고 그러는 군요,

 

통상적인 절차에 따르면 다음번엔 근로자인 제가 판정문을 송달받은 후 15일이내에 행정법원에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을 내야합니다. 그런데 중노위 재심판정 중에 (심문회의와 단 1일차이)저의 계약기간이 자동적으로 만료(2013.1.31.)되었습니다.

질문1: 듣건대 중노위 재심과정에 계약기간이 자동적으로 만료되었기 때문에, 행정법원에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을 내더라도, ‘소의 이익이 없어 각하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을 일찌감치 포기해야 합니까? 원직복직은 불가하더라도 지노위의 초심판정 부당해고 인정’ ‘임금상당액 지급은 나름대로 유효합니까?

 

질문2: 살펴보니 소의 이익에 대해서 판결이 두가지로 나누어집니다. 한편으로는 계약기간이 자동적으로 만료되었기 때문에 원직복직을 포함하여 임금지급명령까지도 소의 이익이 없다는 판결도 있고, 원직복직은 불가하지만 임금상당액 지급명령은 소의 이익이 있다는 판결도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지노위 초심에서 이기고 중노위 재심에서 졌는데, ‘소의 이익문제로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을 포기하려니 억울하기 그지 없습니다. 회사를 상대로 민사로 임금청구소송을 내는 길 밖에 없습니까?

 

질문3: 초심을 취소한 중노위 재심의 공정성 여부를 따지기 위해서 행정법원에 제소를 해도 각하된다면, 설령 민사로 임금청구소송을 낸다고 한들 승소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무조건하고 행정법원에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을 내보는 방법밖에는 방도가 없는 것입니까? 아니면 임금청구소송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을 병행해야 합니까?

 

질문4:민사로 진행한다면, 200만원 5개월분과 상여금 200만원 모두 1200만원을 청구해야하는데, 어떤 명칭의 소송을 걸어야합니까? 예컨대, 소액심판청구소송, 지급명령신청, 임금상당액지급 청구소송 등이 잇을수 있겠죠.

 

 

중앙노동위 심문회의(2013.2.1.)때 근로자의 계약기간이 이미 만료(2013.1.31.)된 점을 염두에 두고, 앞으로 어떻게 대응해야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지 절차를 가르쳐 주시면 좋겠습니다. 장황한 글 읽어 주셔서 고맙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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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3.02.06 10:3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노동위원회의 구제신청은 원직복직으로 목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계약직 근로자가 부당해고로 인해 구제신청을 하여 사건을 진행하던 중 계약기간이 만료되었다면 구제신청의 실익(원직복직)이 없기 때문에 더이상 사건을 진행하지 않고 각하 처분을 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행정소송을 하더라도 동일하게 각하 처분을 받게 될 것이며 해고일로부터 계약만료일까지의 임금에 대해서는 해고무효확인 및 임금 청구 소송을 통해 임금 지급을 요구해야 할 것입니다. 
     해고무효확인소송은 노동위원회와 달리 계약만료와 관계없이 진행이 가능하며 해고일로부터 계약만료일까지 근로를 하였으면 지급받을 수 있는 금액에 대해 지급을 요구하는 소송을 진행하게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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