팥양 2021.03.18 13:23

유사산일자에 근무를 완료하여 해당일자부터 유사산휴가를 부여할 수 없는 경우,
출산휴가처럼 다음날부터 기산하여도 문제가 없나요?
(현재 이미 근무한 날짜를 제외하고 유사산휴가를 다녀옴)

* [여성고용정책과-1542,2016-05-18]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르면
  근무한 날을 휴가일에 산입하는 것이 불합리함으로 그 다음날부터 휴가를 부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해석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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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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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03.23 14:0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43조에 따르면 유사산 휴가를 청구한 근로자에게 휴가를 주어야 하는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일까지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유산/사산일부터 시작하여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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