꽃돼지 2009.10.06 19:17

저희 회사에서 매년 설.추석명절에

사원들에게 보너스(떡값)로 20만원씩을 지급해 왔습니다.

올 추석엔 관리자 새로이 바뀌면서 회사가 어렵다는 이유로 보너스를

작년에 발생한 년차 남은 것을 현금 다 지급했습니다.

또한 지난 1월 설명절에 지급한 보너스도 이번에 함께 년월차로 제하여 버리고

이제 휴가를 쓸려고 하면 결근처리가 됩니다..

 

회사가 지난 1월에 지급한 보너스를 지금에 와서 일방적으로

년월차로 지급하거나 제하여도 되는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남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09.10.08 09:4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매년 고정적으로 지급된 상여금은 사용자가 임의로 지급여부를 결정할 수 없으며 근로에 대한 대가인 임금의 성격을 지니게 됩니다. 그러므로 근로자의 동의없이 일방적으로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을 때에는 체불임금으로 볼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급여부 및 지급율이 고정적이지 않고 경영상태 등에 따라 변동되어 지급되어 왔다면 근로에 대한 대가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지급유무에 대한 결정은 사용자에게 있습니다.
     연차휴가를 선매수하는 경우 휴가사용 제한이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 선매수를 지양해야 하며 선매수를 하였다 하더라도 추후 근로자가 휴가를 요구할 때에는 이를 부여해야 합니다.(단, 기지급된 수당 반환의무 발생)
     보너스 명목으로 지급된 금품을 추후 연차휴가수당으로 변경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지급 당시 명목을 확인하신 후 연차휴가수당 또는 상여금 지급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매달 고정적으로 현금으로 지급받던 것도 퇴직금에 포함 여부 알... 1 2022.08.08 1029
임금·퇴직금 연차수당을 현금으로 줄 수 없다고 하는데요.. 1 2022.06.17 816
임금·퇴직금 회사에서 월급을 현금으로 수령 시 인감증명서와 금융거래불가 증... 1 2021.11.22 4674
임금·퇴직금 4대보험 미가입여부와 퇴직금여부 1 2020.07.23 2504
임금·퇴직금 학원 강사로 체납된 임금을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 1 2012.02.22 3650
» 기타 올해 년월차를 미리 현금지원... 1 2009.10.06 3130
기타 중식비의 현금지급배제 1 2009.09.14 3014
Board Pagination Prev 1 Next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