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사업장에서 

학교밖청소년들을 대상으로해서 

진로 현장체험의 일환으로 인턴십프로그램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총 일수는 2주(월-금) 10일, 각 2시간 총 20시간이고

3일(6시간)은 기본역량교육, 14시간은 현장체험으로 진행하려고 계획중입니다.

대상은 14세(중1) - 19세(고3)의 학교밖청소년입니다.

1. 이런경우에 청소년들을 근로자로 보고 근로계약 작성, 임금지급, 4대보험가입을 해야 하는지

그렇다면 어떤 절차(미성년자 고용관련)로 진행하여야 하는지

2. 아니라면 청소년들에게 소정의 교통비 및 식비등을 지급하고자 할때 반드시 법적으로 갖추어야 할 것들이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숙박 음식점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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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2.05.16 17:4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상담이 많아 답변이 늦어진 점 양해바랍니다.

     

    고용노동부에서는 '실습생, 견습생, 수습생 또는 인턴 등 그 명칭에 상관없이 교육 또는 훈련을 목적으로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일(업무)을 경험하는 자'를 일경험 수련생으로 통칭합니다. 일경험 수련생은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근기법상 근로자와 구별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명칭에도 불구하고 임금을 목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하에 노동력을 제공하거나, 직무교육등이 없이 수시로 업무를 지시하거나, 상시적 업무등에 활용하거나, 교육이 목적이 아닌 지나치게 단순반복적인 교육을 수행하는 경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아 법적용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먼저 판단하시기 바라며 근로자라면 '연령을 증명하는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와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서를 사업장에 갖추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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