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를 위해 노고가 많으십니다.
노동조합 설립 후 현판(40*30)을 제작하여 정문에 부착하려고 하는데 사측에서 부착을 불허 하였을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노동자를 위해 노고가 많으십니다.
노동조합 설립 후 현판(40*30)을 제작하여 정문에 부착하려고 하는데 사측에서 부착을 불허 하였을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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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충북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300인이상 |
본인 직무 직종 | 생산직 |
노동조합 | 있음 |
» | 노동조합 | 노동조합 현판(40*30)부착 문의 | 2022.11.30 | 90 |
직장갑질 | 회사에서 현판을 임의로 제거하였습니다. 1 | 2020.11.23 | 2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