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jdh 2023.07.05 12:20

중소기업에서 수출입 및 해외 전시회 출장 업무를 맡고있습니다.

예정된 해외전시회를 약 두 달 앞두고 이직으로 인해 퇴사 예정입니다.

이에 사측에 퇴사를 통보하고 사직서를 제출하였으며 아직 수리 전입니다.

 

1. 대표가 이미 예약한 항공권과 숙박비용 등의 경비가 환불이 되지 않는다며 저에게 청구하겠다고 하는데 가능한 이야기인가요?

2. 이에 더해 배신감이 느껴진다며 두고보자느니 니 인생하나 망치는거 어렵지 않다며 협박하는데 이에 대항할 방법은 어떤게 있을까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3.07.18 15:1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근로자는 직업선택의 자유가 있기에 언제든지 자신의 의사로 근로계약 종료의 의사를 밝힐 수 있습니다. 다만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가의 퇴사의사를 사용자가 거부할 경우 민법 제 660조에 따라 30일이 경과해야(기간을 정해 보수를 지급받는 경우 당기 후 1기 경과시)사직의 효력이 발휘됩니다. 

     

    2) 따라서 귀하가 사직의 의사를 서면으로 표시한 후 해당 기간 경과후 퇴사하여 근로제공 하지 않더라도 위법한 것은 아닙니다.

     

    3) 사용자가 계속하여 근로자에 대해 협박을 할 경우 구체적인 협박 내용이 담긴 휴대전화 메시지나, 전화 대화 내용을 녹취하여 근로기준법상 폭행죄로 사용자를 상대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이나 고소를 제기하여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직장갑질 직장내 괴롭힘에 대한 문제 상담드립니다. 1 2024.04.02 127
직장갑질 전회사에서 이직한 회사에 전화해서 출근못하게해라고 협박합니다 1 2023.08.11 643
» 직장갑질 퇴직 전 예정된 해외 출장 비용 청구 및 협박 1 2023.07.05 395
근로계약 퇴직 후 유니폼 강매 1 2022.10.06 743
임금·퇴직금 퇴사후에 갑자기 근로계약서를 쓰러 오지않으면 월급을 주지 않겠... 1 2022.02.24 2333
근로계약 퇴사 및 협박관련입니다 1 2022.01.15 492
기타 고용주가 허위의 권리를 주장하며 근로자에게 서약을 강요해도 무... 1 2021.04.28 289
기타 임금 및 최저시급, 고용보험, 근로계약 등 부당대우와 근로기간만료 1 2020.07.25 596
기타 손해배상 및 소송 직장내 괴롭힘(성추행) 질문 1 2020.03.03 280
휴일·휴가 연차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1 2020.01.22 262
직장갑질 채용 블랙리스트 1 2019.08.01 1244
근로계약 사용자의 손해배상 협박 문의 2018.04.26 398
기타 퇴직후 업무 지시 협박 1 2017.06.01 1526
임금·퇴직금 임금,퇴직금 관련 상담 부탁드립니다.. 2017.05.17 658
근로계약 당일퇴사 의사 밝힌 후 욕설 협박 공갈 및 고소 1 2017.05.12 1973
기타 감봉조치에 관해서 아시나요? 1 2016.12.20 1217
근로계약 근로계약이 노예계약인가요 1 2016.08.03 429
임금·퇴직금 무단퇴사로 민사소송하겠다고 협박같은 문자를 받았습니다. 1 2015.08.12 5369
임금·퇴직금 강제 노동 요구 및 협박, 임금 체불 1 2015.01.19 573
기타 편의점 아르바이트 후 고소당할 위기에 처했습니다. 1 2013.12.23 25411
Board Pagination Prev 1 2 Next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