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히어로 2023.08.11 14:51

안녕하세요 업무에노고가많으십니다 

 

본인은  다니던 회사에서 부당해고로  분쟁중에 있으며 지노위에서 부당해고 인정을 받았는데  

 

분쟁과정에서 사측이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등 있지도않은 불법적인 내용에 확인서 를  근로자 이름으로 제출하였습니다

 

 

이과정에서  본인은  사측에근무하다 다른회사로 이직한 근로자들에게   사측반대되는 주장에 확인서 를 제출하였고

 

현재 사측에서    다른회사에 근무중인 근로자 들 회사에 전화를 걸어  확인서 작성한 근로자들 출근시키지말라고 협박하고있습니다

 

건설업특성상 업체들관에 서로 어느정도 친분이 있어서   이를 이용하여   사측반대주장한  근로자들에게 일을못하겠금 협박하는데

 

법적처벌 할수있을까요 

 

 

요약

 

1 부당해고 분쟁중 사측에서 확인서  (사문서위조)제출

 

 

2 본인은 사측 확인서 반대 되는 주장 에 확인서   제출  (사측에서 근무하다 다른회사로 이직한 근로자들에게받은)

 

 

3사측에서  반대되는주장 확인서를 제출한 근로자들 회사로 전화해서 일못하게 하라고 협박

 

4 노동법 및 법적 처벌 가능한게 뭐가있을까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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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3.09.14 17:2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 40조에 따르면 누구든지 근로자의 취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비밀 기호 또는 명부를 작성 사용 하거나 통신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2) 전 사업장의 사업주가 이직한 사업장의 사업주에게 자신이 고용했던 근로자를 출근시키지 말 것을 강요한 행위는 해당 근로자들에 대한 전 사업주의 취업방해 활동에 해당할 것입니다. 이경우 근로기준법 제 107조에 따라 해당 사업주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3) 전 사업주가 이직한 근로자들을 출근시키지 말 것을 전화 통화를 통해 이직한 근로자들이 근로제공하는 현 사업장의 사업주에게 종요했다는 점을 입증할 증거(현 사업주의 진술 혹은 통화 녹취등)를 확보한 후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전 사업주를 상대로 근로기준법 제 40조 위반 혐의로 피해 근로자가 직접 고소하거나 귀하가 고발하여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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