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우스 2021.11.24 02:49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한 노고에 관계자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다른 유사 질문 게시글의 내용 등을 참고하고, 그 내용에 따라 제가 올바르게 파악하고 인지했는지 상담 부탁드립니다.

 

1. 업무 배치는 회사(또는 사업소)의 고유 권한이라 문제가 없다.

2. 일근근로와 교대근로의 근무 형태 변경은 회사(또는 사업소)의 고유 권한이라 문제가 없다.

3. 일근근무자의 명목상 수당 지급 방식에는 문제가 없다.

4. 단체 협약에 명시된 사항(18)과 본사가 제시한 인사기준에 부적합한 평가라도 회사(또는 사업소)의 고유 권한이라 문제가 없다.

5. 단체 협약에 명시된 사항(제19조)에 의거 인사관련 이의제기를 하였으나, 회사의 무대응에 대해  더 이상 직원은 항의 할 방법이 없다.

6. 직장 내 부조리 행태는 입증 할 증거 수집 시 제3자가 신고해도 되지만,  사안 정도에 따라 처벌까지는 힘들다.

 이상 6가지이며 잘못 알고있는 부분에 대해 올바른 정보 부탁드립니다.

 배경

△△공사 위탁분야 위탁업체 근로자였으나 정부의 정책에 따라 2019 1 △△공사 자회사의 정직원으로 고용승계를 통해 전환 되었고, 2020년 자회사가 분리 되면서 현 회사로 약 1200여명이 고용승계 되었습니다. 2021 11월 현재 지방 사업소에 소속하여 근무 중에 있으며사업소 총원은 96명입니다.

2017 △△공사 위탁업체에 승강기 경력자로 입사하였고일근근무를 하며 기계파트 승강시설유지 업무를 담당하기로 하였습니다입사 후 기계파트 동료의 퇴사 등으로 인하여 승강시설 업무 대신 생소한 기계 관련 시설물 관리를 담당하였고 2019 6월부터는 교대근무로 근무 형태가 변경되어 현재까지 교대 근무 중입니다근무형태를 살펴보면 일근근무는 주5일 근무이며교대근무는 32교대로 주주야야비휴의 주기로 순환하며 근무합니다.

급여 체계를 살펴보면 일근근무의 경우 급여 상세 항목 중 연장근로와 야간근로 수당은 실제 근로와 상관없이 급여 수준을 맞추기 위한 명목상으로 지급되고 있습니다교대근무 같은 경우는 실제 근무한 시간에 대해서 연장근로와 야간근로 수당이 발생되어 지급되고 있습니다휴일근로 수당은 일근근무와 교대근무자가 실제 근로한 시간에 대해 발생합니다.  

일근근무 경우는 평일 근무만을 하고도 일정 보수가 발생하는 반면교대근무의 경우는 실제 근로에 대해 보수가 발생하여 간혹 일근근무자 보다 수당을 적게 받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로계약 당시 근무형태는 일근 또는 교대를 한다는 조항이 있지만교대근무자의 결원 등에 의한 특수한 경우가 아니면 일근근무와 교대근무 간의 이동은 사실상 없는 상태입니다.

 

 인사

지난 8월 인사발표 후 4급인사 대상자와 비교하여 제가 누락 된 이유를 알고자 사업소 인사 평가자에게 구두문의 하였으나 해결이 되지 않았습니다. 9월과 10월에는 본사 홈페이지를 클린신고센터를 통하여 문의 하였지만접수상태로 현재까지 답변이 없는 상태입니다. 10월중에 사업소 인사 평가자에게 서면으로 이의제기서를 제출하였으나 이에 대한 답변은 11월 현재까지 없는 상태입니다.

회사에서 제시한 인사기준 2.항에 해당하는 것에는 이의가 없지만, 2.항과 관련되어서 진급 누락에 대해서는 다른 진급자와 비교하여 어느 부분에서 점수가 부족했는지에 대한 결과를 알고 싶어 이의제기를 하였지만 11월 현재까지 본사와 사업소는 무시 상태로 일관중입니다.

회사에서 제시한 인사기준과 단체협약서 상의 일부 내용이 아래와 같습니다.

 회사가 공지한 인사기준 중 일부를 살펴보면,

2. 직급직위 부여기준 원칙

 4급은 경력위주가 아닌 *업무능력과 리더십 및 조직 공헌도 등을 최우선으로 하고 사업소장 및 팀장파트장의 추천 및 의견 등을 고려하여 선정(3급 파트장 직무대라자 동일 적용)

*업무능력 법정선임수당 자격증 소지문제해결능력업무추진능력 등

 5~6급을은 △△내 연속 근무경력으로 선정(△△내 근무경력 단절은 인정불가)

 직급별 △△경력 적용기준

- 4급 주입 : 업무능력 + 경력

*4(주임선정은 파트장의 2배수이내를 원칙으로 한다.

3. 선정방법 : 인사위원회에서 선정

*상기 개항목의 기준원칙과 2020년도 직원 성과평가서 평가 결과 참고 등

 

단체협약(2020 10 19일 기준)의 내용 일부를 살펴보면,

4장 인사

18(인사원칙 회사는 합리적이고 공정한 인사제도를 확립·운영함으로써 인사관리 전반에 걸쳐 객관성공정성타당성을 보장하도록 한다.

 회사는 인사제도를 운영함에 있어 성별·학력 등을 이유로 차별대우를 하지 않는다.

 ·사 가 합리적인 직제 개편을 위하여 함께 노력한다.

19(이의제기 직원의 인사결정에 이의가 있을 때 해당 직원은 이의제기 할 수 있다.

 회사는 이의가 제기되면 해당 직원의 의견을 들은 후 인사위원회를 열어 심의하여야 하며 위원회의 의결사항은 즉시 시행한다위원회의 의결사항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처분 통보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재심의를 요구할 수 있다.

 

 직장 내 부조리

- A파트장은 회의를 핑계로 직원들을 소집하고 직원이 모인 회의석상에서 업무 회의 와는 상관없는 B사원과의 업무 외 시간에 발생한 서로간의 개인적인 일을 문제 삼으며공론화와 동시에 권위를 내세우며 위화감을 조성함.

- C파트장은 CCTV 설치목적과는 다르게 D사원을 감시하고 징계를 위한 증거 수집으로 활용함.

- E파트장은 교대근무자의 야간 연차 사용에 대해 타당하고 합리적인 이유없이 승인을 거절함.

- 간혹 교대근무자의 야간 휴게시간에 업무를 지시함.

사업소장 및 F파트장은 일부직원의 언어폭력(욕설음단패설 등)의 수위가 높음을 인지하고 있으면서도 방관함.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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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11.30 13:5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자세한 상황은 알 수 없으나 1. 업무배치와 2. 근무형태와 관련해서는 귀하께서 동의하신 것으로 보여 큰 쟁점은 없을 것이나 3. 수당지급방식에는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즉 일근의 경우는 기존 임금을 맞추기 위해서 근무여부와 상관없이 일정 수당이 책정되었으나 교대제는 실제 일한 댓가로 수당을 준다는 말씀으로 이해한다면 '공정'하지 않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차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합리적 이유없는 차이가 있어야 하고 근로기준법, 기간제법, 고령자보호법, 고평법, 장애인차별금지법 등의 기준에 해당하여야 하는데 귀하의 말씀만으로는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노동조합이 있다면 해당 임금체계의 불합리성을 제기하셔서 임금교섭에 반영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 방법일 수 있습니다.

    다만 단체협약에 고충처리절차등은 확인할 수 없으나 없다면, 해당 취업규칙(사내 규정)등을 확인하셔서 인사위원회나 고충처리 프로세스를 확인하신 후 이를 어긋나게 시간을 끈다면 해당 규정을 근거로 책임있는 처리를 요구할 수 있을 것 입니다. 

    인사발표와 관련해서는 귀하가 4급 대상자인지 확실하지는 아니하나 근속에 따른 자동승진(근무경력)이 아닌 경우 해당 근거를 바탕으로 사용자가 결정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누락되었을 경우 처분통보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재심의를 요구할 수 있다고 하므로 재심의를 요구하시고 자료요청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A파트장의 경우 지위를 이용하여 업무와 상관없는 개인적인 일로 정신적 고통을 유발했다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고, C파트장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가능성, E파트장은 근로기준법 위반(연차휴가 승인거부)의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다만 자세한 내용은 알 수 없어 구체적 판단은 어려우니 양해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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