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임금협상 중
상여금의 명칭으로 통상임금의 100%를 3월, 6월, 9월, 12월에 지급되고 있습니다.
현재 통상임금의 기준항목으로 기본급 + 근속가산금 + 교통보조비 + 정액급식비 + 위험수당(작업장려수당)이 포함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여기서 질문 사항이 있습니다.
임금협약 중 상여금은 2020년부터 통상임금 기준항목에 포함한다. 라는 문구가 삽입되어 있습니다.
통상임금 기준항목으로 포함된다면 기본급 + 근속가산금 + 교통보조비 + 정액급식비 + 위험수당(작업장려수당) + 상여금으로 변경되었을 때 상여금이 통상임금의 100%이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 부분을 해결 가능한 방향이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