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직노조 2022.10.24 17:53

 저희 임금협상 중

상여금의 명칭으로 통상임금의 100%를 3월, 6월, 9월, 12월에 지급되고 있습니다.

현재 통상임금의 기준항목으로 기본급 + 근속가산금 + 교통보조비 + 정액급식비 + 위험수당(작업장려수당)이 포함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여기서 질문 사항이 있습니다.

임금협약 중 상여금은 2020년부터 통상임금 기준항목에 포함한다. 라는 문구가 삽입되어 있습니다.

통상임금 기준항목으로 포함된다면 기본급 + 근속가산금 + 교통보조비 + 정액급식비 + 위험수당(작업장려수당) + 상여금으로 변경되었을 때 상여금이 통상임금의 100%이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 부분을 해결 가능한 방향이 있을까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충북
회사 업종 공공행정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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