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그베비 2024.02.09 01:15

원단 섬유 공장에서 일하고 있는 근로자입니다. 섬유 공장이다 보니 원단을 지게차로 싣고 물건을 이동합니다. (해당 지게차는 3t 미만 전동 지게차입니다.) 또는 배송 트럭에 실어줍니다.

 

평소와 다름없이 지게차로 작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와중에 배송 트럭 기사님께서 후진하던 저의 지게차를 보지 못하고 충돌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병원으로 직접 모시고 갔고 병원에서는 별 이상 없다는 소견을 들었고 댁으로 모셔다 드렸습니다. 그 후 해당 기사님께서는 다른 병원에 가셔서 CT까지 찍으셨지만 그 또한 별 이상 없다는 소견을 받으셨습니다. (그 후 통원 치료로 물리치료 받으셨다고 합니다.)

 

CT 찍는다고 하셨을 떄 보상 이야기가 나와서 저는 일하다가 다치셨으니깐 산재 처리를 할 수 있으니 산재 처리하시라고 전달하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분이 산재 신청 하였고 산재가 승인되었습니다.

 

그 후 본인이 다쳐서 일을 못해서 받지 못한 일당 나머지를 달라고 하였습니다. (산재 처리 후 휴업보상 70% 제외한 30%를 달라는 것이였습니다.) 해당 이야기를 하면서 그분은 30% 주지 않으면 경찰서에 고소한다고 하였고 결국 업무상 과실치사상으로 저를 고소하셨습니다. 추후 경찰서에 진술하러 갔고 그분이 합의를 원한다고 하여 결국 그분이랑 70만 원에 형사 합의를 하였습니다.

 

제가 근로하는 회사 측은 저한테 어떠한 도움을 주고 있지 않은 상태이며 저의 과실로 인한 사고이므로 제가 책임지라는 무관심한 태도입니다.

 

(질의 사항)

- 형사 합의를 보았는데 검찰에서 벌금형의 약식명령이 될지 여부, 만약 벌금형이 된다면 평균 어느 정도인지 (전치 2~3주 기준)

 

- 산재 신청을 하고 승인되었는데 추후 근로복지공단은 해당 사고는 같은 회사 사람끼리 사고 난 것이 아니고 타 회사 직원이 본인 회사에서 배송 작업을 하다 다쳤으니 추후 구상권 청구를 한다고 합니다. 구상권 청구 사항이 맞는지 여부 또는 만약 구상권 청구 사항이 맞다면 구상권 청구 올때까지 기다리면 되는것인지 여부

 

- 산재 처리가 안 되는 것이 타당한 것 인지 여부 (해당 사고는 같은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사람이랑 근로하다 난 업무상 사고가 아니므로 산재가 아니라 민사 사건이라고 합니다.)

 

- 회사에서는 어떠한 보상을 해줄려고 하지 않고 제가 해결해 나가라고 합니다. 저의 사업주가 책임 질 부분이 없는지 여부 (저도 일하다가 저의 과실로 사고가 났지만 회사의 무관심한 태도에 마음이 아프기도 합니다) / 회사에서 가입한 지게차 보험 없고, 근재보험도 없습니다.

 

- 이런 경우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 해결 방안이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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