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룬 2020.07.24 16:30

안녕하세요

기존 임금체계는 호봉제인데 근로자의 신청을 받아서 단계적으로 연봉제로 전환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추후에는 근로자 전원 연봉제 전환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저희 회사 취업규칙상 내용을 참고하면

'

제OO(임금의 계산 및 지급방법) 임금은 월급제를 원칙으로 하되, 결근일에 대하여는 해당 일분을 감하여 지급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일급제, 연봉제를 시행할 수 있다.임금은 매월 초일부터 말일까지를 산정기간으로 하여 해당 월의 말일에 사원 명의의 예금 계좌에 입금하여 지급한다. 다만, 지급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한다.

신규채용, 승진, 전보, 퇴직 등의 사유로 임금을 정산하는 경우에는 발령일을 기준으로 그 월액을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위 취업규칙 내용을 보면 별도의 '호봉제로 한다' 내용은 이전부터 없었음으로 저희가 연봉제 전환함으로써 취업규칙 개정도 필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취업규칙 개정이 필요 없어도 연봉제 전환함에 노사협의회(혹은 근로자대표) 동의를 구하고 진행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0.07.28 15:4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원칙적으로 취업규칙의 변경을 통해 임금제도를 변경할 경우에는 유리한 경우는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청취, 불리한 경우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구해야 할 것 입니다. 그러나 취업규칙에 명시된 바 없다면 근로계약 변경을 통해서도 시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노사협의회에서 의결은 한다고 해도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아닌 한 효력이 없을 것이고 소위 근로자대표도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위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청취 혹은 동의를 통해 취업규칙을 변경하거나 근로계약을 별도로 변경해야 효력이 있을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호봉제에서 연봉제 변경 2024.03.22 143
근로계약 호봉제 근로계약서 갱신 관련 문의 1 2022.08.29 1577
근로시간 공공기관 4조2교대 공무직근로자 호봉제 적용여부 1 2022.01.02 2716
임금·퇴직금 연봉제에서 호봉제로 전환, 외부경력은 절반만 인정 1 2021.12.16 534
임금·퇴직금 호봉제 고정연장수당에 대한 실제근로발생 1 2021.06.17 420
임금·퇴직금 승진시 급여 인상 관련 규정 적용 문의 1 2021.04.20 1150
임금·퇴직금 호봉제 연봉제 전환에 따른 불-이익여부 판단 2 2021.01.10 1788
» 임금·퇴직금 호봉제에서의 연봉제 전환 관련 질의 1 2020.07.24 961
임금·퇴직금 호봉승급분 질문드립니다 1 2019.06.04 2588
임금·퇴직금 호봉제 회사에서 호봉 정정으로 과거 임금을 소급청구할경우 시효... 1 2018.11.26 2423
근로계약 직종 세분화 신규 구성 시 직종별 불이익에 대한 취업규칙 동의가... 1 2017.07.06 629
근로계약 성과연봉제 도입과 이에 따른 취업규칙에 불이익이 생기는지 검토... 2 2017.07.04 561
임금·퇴직금 근속수당에 대하여 1 2015.10.16 1261
임금·퇴직금 호봉제인 회사에서 연봉제를 적용받은 경우 2 2015.06.15 785
임금·퇴직금 월급제의 경우 1년 근무시 급여가 인상이 되나요? 1 2015.05.14 4544
임금·퇴직금 주마다 소정근로시간이 상이한 경우 1 2010.02.19 3278
Board Pagination Prev 1 Next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