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박사 2021.09.09 04:56

장애인체육관 경력인정관련

2014년 모모 장애인체육관 입사하여 2021년 지금 까지 근무 중인데 광역시 감사관실에서 사회복비사업법 제42조(보조금) 모모광역시 보조금 관리 조례 제22조(보조사업장에 대해 제재) 입사시 12호봉을 인정받고 지금 까지 근무하고 있는데

갑자기 시설종사자(안전관리,에너지관리,소방선임,승강기선임)호봉을 인정할 수 없다고 공문이 와서 경력인정 호봉산정 부적정 및 지급액 환수조치 하겠다는데

저 포함 모2체육관 직원까지 총3명인데 입사할 때 모모광역시 체육관(장애인복지사업안내 및 체육관 운영규정)근거하여 호봉수 책정하여 지금까지 근무하고 있습니다.

갑자기 과거 회사에 호봉을 전혀 인정할 수 없다고 하니 답답합니다.

환수금액도 크지만 갑자기 급여가 80만원 줄어드니 생활자체가 힘들고 이때까지 호봉수 책정되어 8년동안 받고 있었는데

갑자기 이런법이 어디에 있는지

인터넷에서 알아보니 2019년 장애인복지사업안내서에 동종업종 근무자가 경력80%인정 ,  같은 업종근무자는 경력100% 인정 이런 내용이 있던데

해당 채용이 의무화된 사업장에서 외부업체에 용역을 주는 경우에도 관련자격(면허)증을 소지하여 동종직종에 근무했다면 경력인정을 받을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 2019년 장애인복지사업안내서

 

2019년 장애인복지사업안내서에 기능직의 경우 법령에 의해 채용이 의무화된(자격증 선임관련은 다 해당되는 것 같은데) 사업장에서 관련자격(면허)소지 후 동종 직종(안전관리- 안전관리)에 근무한 경력은 유사경력으로 80%까지 인정가능으로 되어 있는데 2014년 부터 경력인정 받고 다니는데 갑자기 2021년 과거 회사 경력을 인정 못하겠다고 하니 답답하네요

복지관 호봉정정 및 임금환수조치 하겠다고 하니...

자료 첨부하고 싶은데 첨부가 안되네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북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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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09.23 18:3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귀하의 말씀만으로는 해당 광역지자체의 시정조치근거와 내용등 자세한 상황을 알 수 없어 구체적 답변은 어렵습니다.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생각해볼 수 있는데 첫째는 광역지자체의 지시가 타당한지, 둘째는 향후 임금의 조정, 지급임금의 환수문제입니다. 첫째의 지시타당여부는 질문만으로는 판단하기 어려운 점 양해바랍니다.

     둘째 향후 임금의 조정은 관련 법 위반이나 기타 사정에 의해 요구할 수는 있으나 근로계약상 귀하께서 합의한 내용이라면 귀하의 동의가 있어야 하겠습니다. 근로계약에 없고 취업규칙에 명시된 내용이라면 불이익변경 절차가 필요하겠습니다. 기존 지급임금의 환수도 과오지급의 경우 가능할 수 있는데 '초과 지급한 시기와 상계권 행사의 시기가 임금의 정산, 조정의 실질을 잃지 않을 만큼 근접하여 있고 나아가 사용자가 상계의 금액과 방법을 미리 예고하는 등으로 근로자의 경제생활의 안정을 해할 염려가 없는 때'에는 귀하의 동의가 없어도 임금과 상계할 수는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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