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트 2022.07.20 10:41

늘 많은 도움을 받고 있는 근로자입니다. 항상 감사드립니다. 

 

이번에 저희 회사에서 수년전 부터 최저임금 상승 등으로 불완전한

호봉표의 보완을 위해 최저임금에 못미치는 만큼 지급하던 수당등급여제도 보완을 위해 

기본급여표를 변경하고자 합니다. 

 

상급 급여표를 적용하고자 하나 기존 근로자의 호봉을 그대로 인정시 급격한 

임금인상등을 이유로 최소5호봉~6호봉을 삭감하여 기존 호봉표보다 상급 호봉표를 적용하고자합니다. 

 

이에 질문드립니다. 

1. 기존 호봉표에서 상급 호봉표로 변경 하되

    현재 받는 기본급보다 10원이라도 많은 호봉표 변경시 호봉의 삭감이 

    근로자의 동의 없이도 가능한지요?

 

2. 입사시 군경력 등 호봉인정 규정이 있습니다.  

   호봉표 변경으로 기존근로자가 6호봉에서 1호봉으로 변경됩니다. 

 신입사원 채용시 군경력 인정등의 공채 공고가 나갑니다. 

 신입사원의 호봉인정으로 기존 직원과 호봉이 역전되는 상황이 예측됩니다. 

 이런데도 호봉 삭감을 일방적 회사측 요구되로 진행 가능한지요? 

 물론 기존 호봉제가 아닌 새로운 호봉제로 했을 때 입니다. 

 

3. 이러한 것을 사측에 이야기하니 

   신입직원들에 대해 호봉인정을 하지 않겠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직원 공채시 지방 공기업이 군경력 등 호봉 인정을 하지 않아도 문제는 없는 것인가요?

 

급여표 변경을 이유로 호봉의 삭감에 대해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한지? 가 핵심 질문입니다. 

늘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공공행정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운전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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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2.07.28 17:2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죄송합니다만 상담내용상 정보만으로는 상급 급여표 적용이 무슨 의미이고, 임금인상에도 불구하고 호봉을 삭감한다는 의미가 이해되지 않습니다.

     

    수고스럽겠지만, 예시등 추가정보를 기재하여 재상담해 주시거나,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로 전환 주시어 추가 정보를 알려 주시면 정확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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