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과민성 2024.01.09 17:48

지자체 공무직으로 근무하고 있으며

 

채용공고에 관련 경력 5년 이상이라고 자격기준이 나와있지만

 

채용 합격 후 계약서 작성시 해당 사항은 조례 및 관련 규정이 없기에 경력 미인정이다. 라고 함

 

현재 근무하고 있는 곳과 동일 경력이 5년 이상입니다.

 

2022년 말 입사해서 2023년 호봉 재산정 요청을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고 이런식으로 호봉을 재산정 해본적이 없다는 답변 뿐, 정확한 서면 자료 및 근거를 요청하였음에도 현재 계속 답변을 기다리는 중입니다.

 

채용공고에 자격기준이 분명히 명시되어 있음에도 경력에 대한 호봉을 인정하지 않아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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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4.01.29 16:0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채용 공고상의 선발 기준으로 경력을 요하는 것과 호봉승급 및 임금지급에서 이전 사업장에서의 경력을 인정하는 것은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채용 공고상 채용 요건으로 경력을 요구하였다 하여 호봉승급에 이를 반영해야 하는 것응 아닙니다.

     

    2) 문제는 지자체의 공무직 인사규정에 호봉인정 요건으로 이전 사업장에서의 근무경력을 인정하고 있는지, 혹은 공무직 인사규정등 성문화된 규정에 경력인정 문구가 없다 하더라도 사업장 관행상 이를 인정해 온 노동관행이 있는지 여부입니다. 따라서 우선은 해당 지자체의 공무직 인사규정에서 경력인정 여부를 규정한 조항이 있는지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해당 규정이 있고 귀하가 해당 규정에 부합하였다면 정상적이라면 기대할 수 있었던 경력인정에 따른 임금지급액과 실제 지급받은 임금의 차액을 체불임금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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