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그라미1 2015.06.15 18:53

현재 회사는 호봉제를 적용하고 있는 곳입니다.

제가 입사할때는 연봉제를 적용받고 연봉계약서상에 싸인을 했는데, 나중에 보니 다른 직원들은 호봉제이고 호봉테이블이

누구나 볼수있는곳에 게재가 되어 있습니다.

제가 연봉싸인한 금액과 호봉제를 적용했을때의 금액 차이가 상당히 나는데요, 이런 경우 차액을 보상받을 방법이 있나요?

현재는 회사는 아직은 호봉제를 적용하고 있는데, 입사하는 사람들 대상으로만 호봉제보다 현저히 낮은 금액으로 연봉제로

계약을 하는 것 같은데 이해가 안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충북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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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2'


  • 상담소 2015.06.18 17:0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와 동일하게 입사한 다른 근로자의 경우 호봉제를 적용받고 귀하에게만 연봉제가 적용된다면 취업규칙을 다르게 적용하는 문제로 차별적 처우에 해당합니다.

    2. 그러나 취업규칙에 따라 귀하가 입사하기 이전에는 호봉제를 적용하고 귀하의 입사 이후에는 연봉제를 적용하기로 정했다면 이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문제삼기 어렵습니다.

    3. 다만, 노동조합 결성을 통해 연봉제 적용근로자들에 대해서도 동일한 호봉제 적용의 필요성을 주장하며 취업규칙이나 임금규정등의 변경을 주장하는 단체협상을 시도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동그라미1 2015.06.18 17:28작성

    취업규칙은 현재까지 호봉제 입니다. 입사 후 일년이 다 되도록, 아직 호봉제를 연봉제로 변경하지 않은 상황이니, 차별적 처우가 맞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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